제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3)-2005. 10. 2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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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16 15:07:25
제3일 2005년 10월 27일 (목)
제3차  회 집

◎ 아침 기도회
  오전 9시 방인순 총무(동부연회 총무)의 사회와 최은영 장로의 기도, 이돈하 감독의 설교로 다음과 같이 아침 기도회를 드리다.

▪ 묵    도 / 다같이
▪ 기    도 / 최은영 장로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 성경봉독 / 요11:16
▪ 설    교 / 이돈하 감독 (충북연회)
▪ 찬    송 / 212장 너 성결키 위해 / 다같이
▪ 축    도 / 곽성영 감독 (남부연회)

◎ 속  회
   오전 9시 40분 구동태 회원의 기도 후 의장이 제3차 회집을 선언하다.

◎ 회무처리(Ⅴ)
   장정개정안 심의(5)

1) [314] 제33조 (구역회의 직무)
   ⑩항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⑪항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2) [315] 제34조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⑥항 삭제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3) [320] 제39조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③, ⑥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4) [321] 제40조 (인사처리 절차)
   ‘의결 정족수’를 ‘인사처리절차’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다. ①항~④항은 보류하되 추후 재론키로 하다.

5) [323] 제42조 (지방회의 구성)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6) [324] 제43조 (지방회 조직)
   ②항 최기순 회원, 고주석 회원의 반대 의견 후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⑥항 “법으로 정한 부담금”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7) [330] 제49조 (지방회의 직무)
   ⑬항 1호는 상위법에서 부결됐으므로 삭제하고, 전윤 회원, 김병모 회원 반대하고 박춘화 회원, 최은영 회원이 찬성하고 투표로 가부를 묻자는 안광수 회원의 요청에 투표하니 530명 재석에 139표 찬성으로 부결되다.

8) [333] 제52조 (지방분과 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⑦항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9) [337] 제56조 (지방실행 위원회의 조직)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0) [342] 제61조 (지방실행부 위원회의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⑥항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1)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제69조~제73조는 연회와 관련해서 심의후 재론키로 하고 유보하다.

12) [355] 제74조 (선교연회의 조직)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미달로 부결하다.

13) [356] 제75조 (선교연회의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미달로 부결하다.

14) [357] 제76조 (연회)
    전윤 회원, 안광수 회원, 이우정 회원이 반대하다. 고수철 회원, 백문현 회원, 최세웅 회원이 찬성의견을 말하자 조창오 회원(미주선교연회 총무)이 미주 지역 상황을 설명하다. 위원장이 경과조치 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 김기택 회원이 가부를 묻자고 제의하다.
    의장이 미주특별연회라는 명칭을 넣고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5) [358] 제77조 (연회의 조직)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6) [364] 제83조 (연회서기)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7) [365] 제84조 (연회 직무)
    가) 송현순 회원 반대와 김기택 회원의 찬성 토론후 ⑫항에 해당되는 대표를 “총회대표 중에서”로 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다.
    나) ③항 4호 5호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다) ⑦항 ⑧항 ⑪항도 의장이 상정하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라) ⑫항에 의안 상정하니 민명식 회원, 전윤 회원, 홍기수 회원의 반대와 안광수 회원, 박춘화 회원의 찬성이 있었으나 투표에 부치니 9호는 재석 530명에 찬성 204표로 부결되었으나, 총회 조직과 관련하여 장정편찬에 앞서 장정편찬위원장에게 자구수정을 위임토록 하다.
    마) ⑫항 10, 11, 13~18호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12호는 부결되고, 18호는 교역자 평신도 각 1명으로 하다.
    바) ⑬항은 유보하다.
    사) ⑮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아) ⑱항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자) ⑲항 ⑳항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18) [367] 제86조 (연회분과 위원회 조직)
    ⑫항 안광수 회원, 안종원 회원, 김영호 회원, 이강모 회원, 고수철 회원, 오세도 회원, 최세웅 회원 등 문구수정 및 단어삽입 등 토론한 후 의장이 법전문인이라 자구수정으로 제안하여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⑬항 이하는 385단 제 105조 총회 개정안을 우선심의하고 결정하기로 유보하다.

19) [386] 제105조 (총회)
    의장제안으로 유보하다.

20) [387] 제106조 (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성에 대해 좀 더 논의하자는 의견에 대해 30분간 시간을 연장하다.
    총회대표를 1,000명으로 줄이자는 안에 대해 김진호 회원과 최기순 회원, 김형태 회원등이 총회대표와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 토론하자 총대 숫자와 선거인단을 분리해서 토론하기로 결의하다. 박춘화 회원, 윤종웅 회원, 최세웅 회원이 가부를 토론한 후 안광수 목사가 우선 1,000명안을 먼저 묻고 결과에 따라 1,500명 수정안을 다루자고 제의하여 투표에 붙이다.
    재석 527명 중 227명의 가표로 총회대표 1,000명안이 부결되다.

◎ 정회선포
   정회를 선언하니 오후12시 45분이다.

◎ 속  회
   오후2시 20분 의장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집의 속회를 선언하다.

◎ 회무처리(Ⅵ)

1) 신동일 장정개정위원장이 앞서 유보된 헌법에 대한 안종원 회원 수정안에 대해 장정개정위원회안으로 나온 고종을 고종황제로 한국은 그대로 하며, 아펜젤러 부부를 아펜젤러 목사로 수정하는 안을 가결되다.

2) 이영주 회원이 규칙발언으로 다른 안건은 다루지 말고 투표결과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하다.

3) 송현순 회원이 이전 유보사항이므로 헌법 전문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다.

4) 윤병조 서기가 1,500명으로 총대를 줄이자는 안에 대해 투표결과를 발표하니 473명중 299명의 찬성으로 통과했음을 알리다.

5) [321]제40조(의결정족수)
   조의 명칭을 인사처리절차로 변경하고 각 항목을 가부에 붙이니 ②, ③항은 가결되고 ①, ④항은 부결되다.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 김한옥 회원이 감독 및 감독회장 제비뽑기안을 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안하고 설명하다.

2) 안광수 회원이 장개위 개정안과 다른 안이므로 이 두 가지를 투표해서 결정하도록 요청하다.

3) 최경석 회원이 두 안에 대해 3명씩 찬반 토론 후에 결정짓기로 제안하다.

4) 토론 종결 후 투표용지에 두 안에 대해 투표하니 재석 514명중 장정개정위안(직접선거)은 306표, 제비뽑기안은 204표 무효 13표로 장개위 안이 가결되다.

5) 전윤 회원이 시간이 모자라 나머지 사항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속회하기로 하고 정회할 것을 동의하다.

6) 민명식 회원이 일단 휴회하고 날자와 장소를 감독회의에 위임키로 하자고 요청하다.

7)곽성영 회원이 임시특별조치법(호남선교발전기금을 위한 조치법 0.5%안과 WMC부담금지원에대한 조치법 0.1%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동의하고 김진호 회원이 재청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 휴회
   의장이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본 회기를 연장하여 휴회하기로 하고 날짜와 장소를 감독회의에 위임하는 동의에 대해 전원찬성하고 마치니 오후 4시 1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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