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2024. 11. 21)

이홍규
  • 97
  • 2025-04-10 08:15:21
제36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본부교회(감리회본부 16층)
사회 : 김정석 감독회장

Ⅰ. 기 도 회

1. 찬송가 / 212장(겸손히 주를 섬길 때) / 다같이
2. 기 도 / 안효군 감독
3. 말 씀 / 롬 8:6-11 / 김정석 감독회장


Ⅱ. 회무 처리

1. 위원점명 / 서기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서기에게 위원점명을 요청하다.
서기 박찬수 위원이 총회실행부위원 46명 중 40명이 재석하고 미주자치연회 위원 3명이 화상(줌)으로 참여해서, 현재 43명이 참석함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참석자 명단 : 김정석, 김성복, 유병용, 황규진, 서인석, 김종필, 우광성, 백종준, 이웅천, 박인호
박준선, 안효군, 권덕이, 오수철, 이정숙, 김용현, 김도원, 서순종, 김광년, 이평식
도준순, 이상학, 김상현, 임문종, 차봉규, 김종현, 류호준, 박경훈, 이철희, 조기형
심상각, 김종태, 이강래, 김규세, 박종무, 장성만, 조병진, 이철윤, 강찬호, 박찬수
안영호, 김선희 유완기(이상 43명)

불참자 명단 : 김학중, 하옥산, 이길수(이상 3명)

2. 개회선언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의장이 전 회의록 낭독에 대해 묻다. 김종현 위원이 회의록이 잘 기재되어 있으므로 오탈자가 있으면 수정하고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조기형 위원이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에 대해 묻다. 서순종 위원이 회의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하되, 의장의 판단하에 재량껏 진행할 것을 동의하고 이상학 위원이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 의제

1)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장 인준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새롭게 선출된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장 김용현 권사를 소개하고 뒤로 돌아서게 한 후, 가부를 물으니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인준하고 크게 박수하다.

2) 입법의회 회원 보고 (자료집, p8-21)

의장이 입법의회 회원 명단은 제36회 총회에서 각 연회별로 선출한 명단임을 알리고, 혹시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서기부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 보고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묻다. 김종현 위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이평식 위원이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재정감사 보고(2020.11-2024.5 / p22-47) 및
2024년 하반기 본부 감사보고(2024.1.1.-6.30 / p48-70)

의장이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선희 위원과 서기 유완기 위원을 치하하고 재정감사 보고를 요청하다. 유완기 위원이 회의자료집에 기재된 대로 감사보고를 하다.
김종현 위원이 감사보고서는 회의자료집에 나온대로 받고, 감독회장 재임기간의 재정감사에 대한 부분만 감사보고 할 것을 동의하니 다수 위원이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감사 유완기 위원이 재정감사 종합평가 및 감사의견을 보고하다(p46).
류호준 위원이 감사 지적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묻다. 또한 본부 각국 모든 분야에 감사가 배정되어 감사를 받고 있는 반면, 감리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감사가 배정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다.

감사 김선희 위원이 감사의 특성상 결과를 갖고 논의하다 보니 지적 사항만 나오게 됨과 아울러 기본관리재산위원회에 감사 배정의 필요성을 개진하다.

이에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감사를 배정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다. 아울러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재산취득은 유지재단과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감사는 감사의 역할에 국한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의 정신임을 부연 설명하고, 나머지 부수 사항들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입법사항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다.

4) 기관파송 인선위원회, 소위원회(예산, 내규) 구성 및 금촌부동산 관리위원 선출(5명)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이홍규 총회행정1부장에게 기관파송 인선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하다. 이홍규 총회행정1부장이 감리회본부 내규(p199)에 따르면, 감리교회가 이사를 파송할 기관이 감리교신학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법인 감리교태화복지재단이 있고, 대외에 파송할 기관으로 한국기독교회협의회, 대한성서공회, 재)한국찬송가공회, 대한기독교서회, CBS 기독교방송,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연합봉사회,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CTS 기독교TV,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 연세대학교가 있고, 기타 기관으로 배재학당, 이화재단, 영명학원이 있으며, 이사 선임은 기관파송 인선위원회를 구성해서 파송하게 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의장이 인선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들에게 묻다.
유완기 위원이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로 건강하고 복음적인 이사를 파송할 것을 제안하다.
의장이 제36회 총회에서 기관파송 인선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행하겠다고 답하다.

오수철 위원이 기관파송 인선위원회 구성, 소위원회(예산소위원회, 내규소위원회) 구성, 금촌부동산 관리위원 선출(5명)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감독회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고, 도준순 회원이 재청하다. 김종현 위원이 인선위원회 인원 수를 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의장이 일반적으로 인선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 감독회장 이렇게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인선위원회 구성에 제한되어 있으며, 위원 인원수에 대한 결의는 없었음을 지적하고, 그 부분까지 고려해 구성해서 기관에 파송하겠다고 답하다. 이에 의장이 이 안건들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니,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 대한기독교서회 대책위원회 구성 보고

의장이 대한기독교서회가 지닌 문제점(개인 사유화 현상, 예산의 불투명성)을 설명하고, 좀 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살핀 후 총회실행부에서 보고하고, 이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며 가부를 물으니 모든 사안을 감독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결산 보고(p71)

의장이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결산에 대하여 이홍규 총회행정1부장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홍규 부장이 회의자료집(p71-72)에 나온대로 결산을 보고 하다.
제3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 차기 선거 당해연도 후보등록금 입금 즉시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다.
의장이 이 보고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니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7) 본부이전 및 리모델링의 건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감리회본부 이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다.
감리교회의 수입원은 광화문 빌딩 임대료와 부담금이며, 이것으로 감리회본부가 운영된다고 말하다. 광화문 빌딩 지분은 감리교회가 45%, 롯데 계열의 동화면세점이 46%, 나머지 8%는 KMI이며, 감리교회는 13층부터 20층까지 사용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은 약 연 77억이 된다고 말하다.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본부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감리회본부 13층과 16층을 임대하면 연 2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일영연수원의 노후화로 인하여 보수가 시급하며, 임대 수익금으로 선교와 은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본부 이전은 감리교회의 새로운 플랜이 실행될 때까지 한시적이라고 말하다.
이를 통해 본부의 자립화와 은급비 증액 및 감리교회 부동산 가치의 상승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에 방점을 갖고 본부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다.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본부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하다.
감리회관 관리부가 19층에 상주하기에 주소지 문제가 해결되며, 회의나 모임은 얼마든지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일영연수원 수리 및 이전 비용으로는 16억원이 예상되며, 유지재단에서도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실행이 가능함을 확인했음을 말하다.

의장이 본부 이전은 무엇보다 감리교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임을 역설하며, 감리교회의 미래, 재정 건전성과 안전 그리고 감리회관 건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본부 이전 결의를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이평식 위원이 감독회장의 취지에 동감하나 본부 이전 결의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고, 임대수익금 사용에 따른 사업목적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며, 본부 이전은 자칫 감리교회의 자긍심 저하와 평신도연합회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본부 이전은 감독회장 선거공약이나 총회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금 당장 결의하기 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년에 걸쳐 여러 사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부 이전의 시급성과 감리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를 위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며, 그 모멘텀이 본부 이전임을 지적하다.

김종현 위원이 부수적인 문제를 논하다가 시기를 놓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다수 위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부 이전을 속히 추진할 것을 동의하다.

도준순 위원이 이번 선거를 통해 감리교회의 구조적 개혁을 바라는 다수 목회자의 기대가 드러났기에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감독회장이 의지를 갖고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김성복 위원이 감독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다. 본부 이전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시행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의장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본부 이전을 결정하는 사안이 중요하며, 부수적인 사항은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25년 4월 15일)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하다.

이철희 위원이 본부가 광화문에 상주하는 것만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임대수익금을 은급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반대하기에 본부 이전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다.

의장이 본부 이전에 대한 로드맵, 감독회장 재직 4년간 감리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설명하다.
감리교회 수입원은 광화문 빌딩, 정우빌딩, 제주회관이며, 2024년 광화문 빌딩 임대수익은 대략 77억에 달하고, 이 가운데 30%가 고유목적으로 본부 지원, 각종 선교비로 쓰인다고 말하다. 77억 가운데 인건비와 세금, 종부세가 30%이며, 건물 관리 유지보수가 20%, 수선충당금, 각종 회의비 및 지급 수수료가 10%라고 말하다. 13층과 16층을 임대하면 연간 25억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며, 4년간 100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100억의 수익금으로 감리회본부 회관을 건축할 수 있으며 감리교회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다. 본부 회관을 건축하면 그때 다시 본부가 이전할 수 있고, 이후 연 수익금 25억은 고유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본부 운영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본부 부담금은 선교를 비롯한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 이전을 추진해야 함을 역설하다.

김상현 위원이 예전에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여러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본부 이전 문제를 이번 회기에서 매듭지을 것을 제안하다.

김종현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을 재차 동의하다.

오수철 위원이 현 본부 일층에 감리교 역사관을 설치하는 의견을 개진하다.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본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위원들에게 천명하며, 오늘 총실위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면, 이후 로드맵에 따라 제반 부수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다.

박준선 위원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통해 본부 이전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음을 보고하고, 이번 총실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해 줄 것을 당부하다.

이에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으니, 위원들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8) 불성실 교역자실태조사위원회 보고 (p73)

의장이 불성실 교역자실태조사위원회 보고에 대해 위원들에게 묻다. 김상현 위원이 회의자료집에 나와 있는대로 받자고 동의하고 다수의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보고서를 받되, 미비한 부분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실태조사위원회로 이첩할 것을 제안하다. 아울러 의장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대로 23개 교회가 안되는 지방회에 대한 실태조사와 입교인 15명 미만인 교회에 대한 조사 즉 페이퍼 처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할 것을 제안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총실위에서 보고할 것을 제안하다. 의장이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물으니, 위원들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9) 기타

의장이 기타 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묻다.
임문종 위원이 감리교회 역사에 감독회장의 공백이 있음을 지적하고,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복권을 제안하다. 김상현 위원이 감리교회 제28대 감독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했으나 3년간의 공식적인 업무를 마쳤고, 역대 감독회장의 직무에 대한 역사성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다.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감리교회를 위해서는 역사의 지속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교훈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개진하다.
이에 의장이 감리교 역사의 지속을 위해 제28대 감독회장 직무 회복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물으니 류호준 위원이 동의하고 다수의 위원이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으니 위원들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의장이 복권이 아니라 감독회장 직무 회복임을 명시하다.

류호준 위원이 NCCK 파송 정회원 42명 중에 평신도는 5명에 불과하고, 실행위원 12명 중에 평신도는 3명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차후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들이 NCCK와 WCC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비율을 고려해서 파송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하다. 의장이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고려하겠다고 답하다.

의장이 본부의 인적 구성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재임기간 동안 감독회장과 함께 일할 별정직과 촉탁직 직원 두 명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안건을 제안하고 위원들에게 물으니, 위원들이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감독회장에게 위임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의장이 추후 본부 직원 이직시 충원하지 않겠다고 말하다.

의장이 감리교회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음 총실위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안건을 제안하겠다고 말하다.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각 국위원에서 선출된 총무 후보들 가운데 감독회장이 지명한 총무들을 소개하다. 의장이 선교국 총무 황병배 목사, 교육국 총무 김두범 목사,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영배 장로, 사무국 총무 문영환 목사, 도서출판kmc사장 김정수 목사를 위원들에게 소개하고 인사시키니, 위원들이 박수로 화답하다.


Ⅲ. 폐회

의장이 폐회에 대해 물으니, 서순종 위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이상학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위원들에게 물으니, 위원들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의장 김정석 감독회장이 제36회 총회 제1차 총회 실행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3시 15분이었다.


2024년 11월 21일

감독회장 : 김 정 석 (인)

서 기 : 박 찬 수 (인)

이전 글 : 제35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2024. 3. 19.)
다음 글 : 제26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0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