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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연회 김OO감독의 해명문을 읽어본 소회 :
주병환
- 4005
- 2016-01-29 22:09:33
원문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문장 하나하나 뜯어서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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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한감리회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지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당시
세칭 “징검다리세습금지”법안에 대하여, 본인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문제가 되는 발언은 레토릭(rhetoric)을 구사한 표현이었을 뿐,
본질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자구(字句)에 얽매이기 보다는 행간(行間)을 읽는 여유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의 오해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인하여
교리와 장정의 수호를 위하여 애쓰는 분들에게 불편함과 누를 끼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감독으로서
더욱더 성실하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년 1월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OO연회 감독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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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국 김OO감독의 해명문의 핵심은 이러하네요.
“ 세칭 검다리세습금지 법안에 대하여, 본인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
문제가 되는 그 발언은 레토릭(rhetoric)을 구사한 표현이었을 뿐,
본질은 아니었다.
하여 장정 수호를 위하여 애쓰는 분들에게 불편함과 누를 끼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 “
3. 레토릭(rhetoric)을 구사한 표현이었을 뿐, 본질은 아니었다 ?
레토릭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rhetoric [rétrik] 【Gk 「이야기하다」의 뜻에서】 n. ]
1 수사법, 화려한 문체; 미사(美辭); 과장 2 수사학; 웅변; 웅변술, 수사적 기교
3 작문법, 문장법 4 설득력, 매력 ☞ rhetorical a.
수사학 [ 修辭學 , rhetoric ]
정의 : 그리스 ·로마에서 정치연설이나 법정에서의 변론에 효과를 올리기 위한
화법(話法)의 연구에서 기원한 학문.
결국, 김OO감독께서는 징금다리세습금지법안을 <본인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입장을 <설득력>있게 발언하고자, <수사적 기교>를 사용하여 발언한 것이다.
이리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본질은 아니었다>는 혼돈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 입법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자체는 이러했다.
김OO - 반대합니다.
첫번째 이유, 이 법의 근본 취지와 정신대로 법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당시 교회의 사유화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를 지키키위해서였는데 몇몇 초대형 교회와 목사가 타깃이었다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세습하고 난 다음에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 검증입니다.
두번째 이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해 전에 잔여임기 감리사를 직무 수행할 때였는데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일주일 됐는데 우리 지방에 30여년(명?) 된 교회인데 아버지가 목회를 잘 했습니다. 온 교인이 100% 원해서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달 전 온걸로 해서 전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이유는 그게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아주 평안합니다. 행복하기 까지 합니다.
세번째 이유, 왜 이런 법을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지, 결의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회원 자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모텔에 가고 호텔에 가고.. 그거 안되고 다른데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야지, 채무보증이나 채무에 문제가 있는 이는 그럼 액수를 정해야 합니까? 1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100원이하는 괜찮고.. 예를 들자면 그럼 999,999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10년을 명시합니까. 안되면 다 안되는 거고 되면 다 되는 겁니다.
네번째,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지금 신학교의 60%가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저주받은 겁니까? 자괴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이게 연좌제입니까? 아버지가 빨갱이면 그 아들이 빨갱이 대접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좌제는 폐지됐습니다. 이건 노비문서도 아닙니다. 서양작품에서 나온 주홍글씨도 아닙니다. 시골교회 농사짓는 아들이 그 교회 목사가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왜 그게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고 범법행위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1992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빌클린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장 : 됐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문제는 사람이야!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 2015.10.29.목. 입법의회 둘째날 본회의 석상에서의 공식발언. 당당뉴스에서 인용)
5. 김OO감독의 해명문을 곰삭여 읽어보니, 씁쓸하다.
1) 김OO감독이 지난 입법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확신을 가지고 한, 소신있는 반대주장>이었다. 긴가민가한 부분이 없었다.
레토릭? 나름 <설득력>을 드러내고자 한 면이 분명히 감지되므로,
<레토릭을 구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었다? >
그건 아니다. <본질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날의 발언은...
징검다리세습금지법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자했던 당사자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2) 그러면서 “... 장정 수호를 위하여 애쓰는 분들에게
불편함과 누를 끼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 “ 라고
공개발언했으니. 참 딱하다. 앞뒤가 맞지않기 때문이다.
6. 결론 : 징검다리 세습금지법? 반대할 수 있다.
온 몸으로 반대하고자 했다면... 지금도 온 몸으로 반대하는 것이 옳다.
어줍잖은 변절자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내 개인적으로는 입장을 달리하긴해도,
김OO감독이 이 게시판에 올린 해명글에서 <변함이 없는 소신을 피력했더라면>
나는 오히려 그 꿋꿋함에 경의를 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
물론, 입법회의 본회의 석상에서 극력 반대했지만,
그 법안이 가결되고, 이제 공포까지 되었으니,
<누구보다 솔선해서 장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현직 감독>으로서
이제부터는 장정을 준수하겠다고 분명하게 공개선언할 수 있다.
그게 진심이었다면...
해명문에서 <본질은 아니었다>거나 <자구(字句)에 얽매이기 보다는 행간(行間)을 읽는 여유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식의 발언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여, 유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