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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은급재단 이사회의 웃기는 결정
김교석
- 4071
- 2016-02-05 06:14:13
"신은급법이 폐기되고 은급제도가 일원화되면서 과거 개인에게 부과됐던 교역자부담금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07년 신은급법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은급혜택에서 멀어진 58년 7월 이후 출생자들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개인부담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은급법이 사실상 과거 제도로 환원됨에 따라 은급재단은 신은급법 기간 동안 제외돼온 개인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
얼빠진 은급재단 이사들 때문에 또 다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은급재단이사들에게 묻는다!
누가 신은급법을 만들라고 했는가?
도대체 누가 원해서 신은급법을 만들었는가?
누가 교역자부담금을 내지 말라고 했는가?
막말로 교역자들은 은급재단에서 하라면, 그냥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 은급재단 이사들은 은급법을 개정하면서 전혀 여론을 듣지 않았다.
장정개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두 귀를 닫고 지들 맘대로 고쳐놓았다.
그리고 법 적용 원칙에 위배되는 [새로운 법]을 은급재단 이사들이 만든단다.
묻고 싶다. 은급재단이사회가 입법기관인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하자.
현 은급제단 이사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
"교역자들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70배에서 200배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놈(者)이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했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70배, 100배, 200배를 주는가?
제 정신으로는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이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2015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법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법이다.
헛소리 그만 하고 2016년부터나 제대로 내라고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