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ㅇㅇ 전 호남선교연회 관리자는 당당하게 나와라!

임춘희
  • 4430
  • 2016-02-19 11:59:53
필자는 군산지방 감리사재임시절 호남선교연회 안에 가득 차올라,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후안무치 오만불손의 독재자를 보았다. 비겁하고 아부하며 이권을 탐하는 자들만 쓸어 모아 자기 신하로 삼고 영세불망 무너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는 권력자를 보았다. 선한 과정이 생략된 협잡과 승리주의, 일방주의에 붙들린 연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눈물과 회개로 죄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완전히 먹통불통, 일방 통행식 연회정치는 인정과 관용, 조화와 양보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한편의 부조리 치졸극 상황이었고 절대권력자는 법과 도덕의 안팎을 넘나들며 공교회를 파괴하고 연회행정과 목회자의 인권을 서슴지 않고 유린해 나갔다.

이에 필자는 호남선교연회 연혁변조 및 위조, 각종지원금 유용, 연회사무원 신천지 교인 채용, 한빛교회불법 인사처리, 관리자 형법처벌에 대한 불법재판 등 숱한 문제들을 근거로 원ㅇㅇ 목사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연회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불기소하였고, 이에 필자는 총회 상소심재판위원회에 당부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원ㅇㅇ는 필자의 당부재판신청서를 총회 상소심재판위원회에 끝내 송치하지 않은 행정폭력을 저질렀다.

그러나 2015.12.9.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호남선교연회를 특별감사하기로 결의했고 감독회장은 2016.1.7.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와 사회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정정 [198]제97조를 근거로 감독회장, 기획실장, 감사위원장 등을 고소하고 화해조정에 불응했으며, 사회재판에서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은 원ㅇㅇ목사를 직임정지 시켰다.

하지만 원ㅇㅇ목사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를 거쳐 직임정지를 통보받았으나 이에 정면으로 불응하면서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곧바로 사회법정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범과를 범하였다. 또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감사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연회 본부를 폐쇄함으로써 특별감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원ㅇㅇ목사에게 묻고 싶다. 입만 열면 법을 외치지 않았나.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호남선교연회라 부르짖지 않았나. 기본을 든든히 세워가는 호남선교연회라고 노래하지 않았나. 그 확고한 신념과 기백은 어디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합법적인 특별감사결의를 무시하고 감리교회의 총회 및 연회의 행정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는가.

한때 풍미하고 앙앙대던 겨울도 따순 봄볕 앞에 버틸 도리가 없다. 차디찬 자기 오만, 고집, 변명, 주장을 그만 멈추고 당당하게 나와 조사에 응해라.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인으로서 인간 보편적 양심에 따라 부끄러운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사죄를 하지는 못할망정 감리교회의 법통이요, 행정전문가가 몸을 숨기고 이리 붙어서 살아남을까 저리 붙어서 살아남을까 하면서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뒷거래를 획책하고 있다면 인간 스스로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요, 부끄러운 사리 분별력이 아닐 수 없다.

호남선교연회 회원들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지 아는가? 배불리 씹고 있던 고기를 이제 뱉을 때가 되었다. 늙은 상수리나무도 제 몸을 베어 숲의 거름으로 쓰질 않던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 앞에 나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라.
호남선교연회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관리자 12년 재임기간에 있었던 연회운영과 재정, 행정처리를 역사 앞에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라. 그럴 용기가 없거든 지혜 자랑, 힘 자랑, 돈 자랑을 멈추고 감리교회를 떠나기 바란다. 그래야만 호남선교연회와 감리교회가 종말이 아닌 영생무궁과 평화의 신세계에 가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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