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여우훈 감독 고발 청원서(전용재 감독회장님께)

성모
  • 5067
  • 2016-02-15 22:36:15
감독회장님과 감리회 본부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에 청원서를 올리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청원서의 이유는 서대문지방 김정훈 감리사와 서울연회 여우훈 감독께서 장정을 위반한 사안 때문입니다.

위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연희교회는 아버지 A가 담임이었고, 아들 a가 부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습금지법(【137】제 36조 ②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의 규정으로 세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A가 은퇴를 하고 은퇴를 눈 앞에 두고 있는 B를 담임자로 세웠습니다.
B가 담임을 한 후 바로 은퇴를 하여 a가 세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것이 속칭 징검다리 세습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0월 29일 입법의회에서 변칙세습금지(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10년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의만 하고 공포를 하지 않은 틈을 타서 연희교회는
감리사를 회유하여 구역회를 해서 a를 담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회유하여 변칙세습금지조항이 공포되기 전 날 12월 30일에 구역회 승인을 하게 했습니다.
여우훈 감독께서 징검다리 세습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A와 a사이에 낀 B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서 세습을 완료해야 하는데
그 때는 변칙세습금지 조항이 공포되어 이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구역회를 했는데 이는【143】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제한)
①항(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B는 은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은퇴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면(免)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번 기독교세계 1월호에 면(免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은퇴시까지 기다리자니 변칙세습금지법에 저촉되고, 은퇴 전에 세습을 하려니 부담임지의 파송제한에 저촉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a가 담임자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지방 감리사 김정환 목사와 서울연회 감독 여우훈 목사의 불법으로 인한 합작품입니다.

장정【887】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경우를 위반한 범죄입니다.


감독회장께서는 이와 같은 불법을 바로잡고 감리교회의 정기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행정책임자로서 소유한 권한인 고소, 고발권(재판법【892】제9조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 고발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 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장정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사와 감독을 감독회장으로서 고발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독회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 2. 15


감리회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대변인 성 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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