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회 갑질 이제 그만하십시요.

김도원
  • 3386
  • 2016-04-23 03:46:27
충북연회 갑질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충북연회는 연회 정회원의 정직에 관한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이나 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하십시오.
감리교의 교역자 신분처리는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고 장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정의 모든 법 절차가 무시된 정회원 정직에 대하여 충북연회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면 천만원 내고 재판하라”는 갑질 중단하시고, “장정유권해석 기각”이라는 꼼수같은 갑질도 그만두시고 정상적인 법처리 부탁드립니다.

본인에게 보내온 2013, 7. 4.일 정직 공문(첨부1)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8단 제43조(지방회 조직) “⑥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2) 379단 84조(연회조직)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3) 173단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②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4) 386단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1.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

1), 2), 3)항은 “회원권의 문제”이며 정직을 시키려면 재판해야 합니다. 재판 판결문이 있으면 공개하십시오.
4)항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의 “연회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연회보고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런데 정직해제를 요구하자 충북연회감독은 자격심사로 이 사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충북연회감독은 2013년 7월1일로 정직을 시키고는 첨부2, 첨부3과 같이 자격심사의 2014년 3월20일 결의을 요구합니다.
정직사유가 13년 감독 공문(첨부1)입니까? 14년 자격심사 공문(첨부2, 첨부3)입니까?
(결의 내용 중 “2014년 연회 전까지 교역자회의를 열라”는 결의도 있습니다. 2013년 담임자 정직을 시키고 이름도 사용하지 말라면서 2014년에 도대체 교역자회의를 어떻게 열라는 것이고, 구역회는 감리사가 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첨부2 참조)
자격심사는 보고 할 뿐이지 연회 정회원의 직임정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격심사에서는 정회원 정직에 대하여 어떠한 보고서나 공문을 보낸 일도 받은 일도 없는데 왜 위원장 윤바울 목사가 갑자기 정회원 정직 문제에 등장하는지요(첨부3). 자격심사는 정회원 목사 정직시키는 사안과는 관련이 없는 연회상임위원회입니다.

-이하2016년 교리와 장정-
200단 연회회원 제91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2012년 장정 제183단 제82조 ①항)
이제 충북연회는 재판법 절차에 따른 판결문과 자격심사의 연회 보고문을 공개하십시오. 이런 절차가 없으면 즉각 정직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989단 일반재판법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2012장정 제888단 제5조 ①항)
이 모든 것이 연회의 합법적 판결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2013년 7월 1일의 정직은 2년이 지난 2015년 6월30일 해제하여야 합니다.
2년이 지나도 정직을 사유로 연회등록을 거부하고 정직을 해제하지 않는 합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에 대하여 충북연회에서는 억울하고 불법이라면 천만원내고 재판하던지 삼백만원내고 행정소송을 하던지 하랍니다. 연회에 제출한 장정유권해석은 기각이랍니다.(게시판3440참조)
충북연회는 더 이상 갑질은 그만두고 이제 법대로 하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갑질 중단하시고 법대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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