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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 감리연금 미가입자들은 어떤 벌칙을 받나?
주병환
- 2305
- 2016-07-26 18:41:30
1.
신은급법이 실효적으로 감리교목사들에게 적용되던 시기(2008년~2015년),
1958년7월1일 이후생 목사들은, 교회은급부담금 + 감리연금 가입을 강제당했다.
하여 감리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최저10만원 이상씩(권장액은 20만원/상한선은 없었음)
또박또박 <특정 민간보험사의 특정 대리점 통해 그 특정보험사>에 내야만 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퇴직금까지 헐어서) 또박또박 감리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경우는,
신은급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은급부담금 납부규정이 페지되었다.
2016년이 되면서 감리교목사들은 이제 새롭게 개정된 은급법의 적용을 받게되었다.
소위 말하는 <신은급법 규정 중 상당수가> 페기된 것이다.
그 핵심사항은 감리연금 가입규정이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감리연금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자의 1/3정도였다.
2/3는 (거의 대부분) 형편이 안 되어 가입을 못했었다.
그런 세월이 8년 이어졌고, 신은급법규정은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감리연금 가입의무 또한 폐지되었다.
2.
그 8년의 시기 동안 매월 감리연금을 또박또박 냈던 이들에게 있어,
그 시기 동안 개인은급부담금을 안내는 것이 적법한 행위였다.
장정에(교역자은급법에), 그들에겐 개인은급부담금이 폐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지금 현시점에서도 구제책(?)이 전혀 필요 없다.
3.
그런데, 그 시기, 감리연금에 가입해야했는데, 가입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신법(2015년 개정안)이 등장했으므로, 구법(소위 신은급법)는 폐기된 것이고,
따라서 구법은 일체의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2016년 이전에 개인은급부담금 냈든, 안 냈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2016년부터 3년에 1번씩 내면 되는 것인가?
2015년까지 개인은급부담금 또박또박 낸 사람은 불만스러워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은급부담금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현명한 선택에)화심의 미소를 짓고 지금부터만 잘 내면 되는 것인가?
4.
이게 맞다면...
같은 논리의 연장선 상에서, 지금부터도 안내는 게 상책 아니겠는가?
3년,4년,5년,...10년 버티고 안내다가 훗날 또 규정 바뀌면,
그때가 언제든, 지금부터 그때까지 안냈던 것이 아무 문제 안 될 테니 말이다.
5.
어떻게 이런 황당한 논리가 주장될 수 있는 것인지... 믿기지가 않는다.
6.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직접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특정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시기 감리연금 안 들었던 사람들은,
그 시기 8년 동안 일체의 은급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참조)
“...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규정액을 불입해오다가 2개월을 불입하지 못하면,
감리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여타 일체의 은급혜택도 없게 된다...“는 규정이
그 근거가 된다.
감리연금에 가입하고서 또박또박 월납입금 부어오다가 2달만 미납하면, 보험이 아웃된다 했고, 실제 그리되면... 그 보험은 해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도 보험해약자는, 그 시점부터 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가 된 이는 일체 여타은급제도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는, 신은급법이 강제되던 8년 동안 일체의 은급 혜택이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은퇴 시, 은퇴 후 매월 수령할 은급금산정할 때, 신은급법 시행 시기 8년 동안의 목회이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목회 경력 40년 중의 8년 그러니까 경력의 20%가 은급연한 계산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 따라서 은퇴 시 은급금도 20%이 삭감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7. 감리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변론 :
은급부는... 이와 관련해서, 내가 앞에서 기술한 이 같은 (해석적인) 결론이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그 결론을 장정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내용이 됨을 확증받으면 된다.
그 길은, 2016년 10월에 회집되는 총회기간 동안 이 내용에 대해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든가 하면 되리라 본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체 감리교회목사들에게 공지하면 된다.
그런데 지난 시기 8년 동안 감리연금가입세대들에게 감리연금가입을 강제했어도 간신히 1/3정도만 호응했고, 2/3정도의 대다수는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감리연금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모한 발상임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 할 것이다.
기실 이 같은 진단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이기에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감리연금가입규정을 없앤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애초에 무리한 방식을 고안해내고 밀어붙인 은급(부+재단이사회)가, 본인들이 아닌 8년 전의 담당자들이 그러했을지라도, 제대로된 (엄증한) 검토없이 시행했던 감리연금가입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공개사과하고, 감리연금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8. 그러나, 그 대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있는 감리교회 목사들이 그 대안책을 검토하고서
그것을 수용하고서 따름으로써 8년기한을 회복받든지 ,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든지 할 것 아닌가?
선택을, 감리연금미가입자들로 하여금 하게하고,
(좋은 취지로 방향을 정했을지라도) 지금처럼, (이전의 고압적인 자세 내보이며)
어설프고도 성급하게 말 꺼내고서는
<소급입법금지라는, 법 제정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로 매도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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