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교회대한 연회와 지방의 횡포에 불법임을 판결하다

박장현
  • 2821
  • 2016-08-08 02:52:09
아래판결문은 동대문교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판결문입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6카합80370 업무방해등금지 가처분
채 권 자 서기종
서울 중구 다산로 32, 12동 602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용, 신동환
채 무 자 1.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대표자 감독 여우훈
2. 여우훈
채무자 1, 2의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3층
3.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종로지방회
대표자 감리사 서구석
4. 서구석
채무자 3, 4의 주소 서울 종로구 창신8길 20 (창신동)
5. 강흥복
서울 도봉구 마들로 859-19, 113동 706호 (도봉동, 도봉한신
아파트)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기

주 문
1. 채무자들은 별지1. 인용목록 기재 행위를 포함하여 채권자의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
서의 권한행사 및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강흥복은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 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위한 담보로 채무자 1인당 50,000,000원(합계
2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4.
재 판 장 판 사 이 제 정
판 사 강 성 우
판 사 함 병 훈

별지1.

인용목록
1. 채권자에 대한 연회, 지방회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행위.
2. 채권자의 연회, 지방회 출석 및 회의에서의 발언권, 의결권을 배제하는 행위.
3. 채권자가 동대문교회의 담임자로서 당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채권자가 동대문교회의 담임자로서 동대문교회에 부과된 연회, 지방회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5. 공문과 같은 서류에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동대문교회의 담임자로 기재하는행위.
6. 동대문교회에 발송하는 서류를 동대문교회의 담임자인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는 행위.
7.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대문교회 담임자의 명칭을 사용하여 예배·활동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용인하고 예배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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