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독. 감독회장 예비후보 및 후보 검증위원회 검증의 건
오세영
- 3075
- 2016-08-07 04:29:10
우리는 해당 예비 후보에게 접수된 건에 대한 자료를 전하며 충분히 사실확인 할 시간을 주었고 사실과 다르면 자료를 달라하였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이에 접수된 자료가 사실적인 것으로 볼 때 감독회장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번 건은 감독회장 예비후보 건으로 25년을 무흠하게 시무한 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첨부파일에서 목회경력을 도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회경력은 무흠하게 25년을 시무해야 하는 감독회장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회회의록, 교회주소록, 기독교세계가 그 증거가 되며 감리회 목회자는 이 세가지면 그 목회 여정을 투명하게 입증해 보일 수 있고 기록에 뚜렷이 남아 있기에 증인신청도 필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1. 198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1987년부터 1992년 까지 6년을 국외거주자로 분류 되어 연회록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1) 당시 장정이나 최신 장정이나 국외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은 선교사와 유학생 밖에 없습니다.
2) 누구든 3개월 이상을 외국에 머물면 연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해도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물론 선교사, 유학생은
예외 입니다.
3) 1년이 지나면 자연 휴직처리 되며, 휴직 2년이 되면 자동 퇴회 됩니다. 즉 국외거주 3년이면 자동퇴회 되는 것이 장정입니다.
4) 금번 접수된 예비후보는 6년을 국외거주로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처리 하지 않는 것은 행정착오입니다.
2. 1993년에 UMC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 해당연회는 자신들의 행정실수를 알지 못하고 연회원 증명서류를 1992년에 발급하여
UMC 회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발급 할 수 없는 서류를 사실 발급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에와서 UMC 경력을 인정
해 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감독회장 후보가 되고자 하여 시무연한을 계상하게 될 때는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는 것이 법이며, 당연한 일
이 될 것입니다.
3. 1995년 12월 20일에 한국으로 다시 건너오게 되었고 1996년 한국의 해당연회에서 회원으로 받아 줄 때 기록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1) 1996년 연회록 총문답에 “ 외국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UMC에서 이명해 온 이는 ㅇㅇㅇ회원입니다”
라는 답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2) 이러한 내용은 UMC에서 이명해 온 회원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이명해 온 이가 되어 UMC 회원이 되기 전이었던 1983년에서 1986년 까지의 KMC 목회경력은 실효된 것입니다. 복직절차
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1996년 UMC에서 KMC로 이명해 올 때 해당연회는 무슨 사연인지 너무도 어이없게 “정”회원 자격으로 받게 됩니다.
(회의록에는 이명해 온이라고만 되어 있고 1996년 교회주소록에 “정”으로 자격을 주고 있음)
1) KMC로 이명해 온 예비후보에게 "정2"의 자격을 주어야 할텐데 “정”으로 자격을 주었다는 것은 연회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 정9년 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상은 문제의 예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정상의 결격사유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증해 보았습니다. 가상하여 이명이 아닌 복직의
경우라도 25년 이상 시무경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즉 복직의 경우는 다음에 검증해 보겠습니다.
본 게시판에 반론이나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