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변호사님들도 모르시는것 같아 여기에 질문해 봅니다
관리자
- 2036
- 2016-08-10 05:41:04
감리사의 직무가 가처분결정으로 정지되었다가 다시 회복(연회 본부의 공문의 표현)되려면, 즉 가처분의 결정이 해제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가처분 결정 재판부에서 해제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회본부의 처리는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과는 다르게 임의로 처리하여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