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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성모
- 2366
- 2016-10-19 19:00:12
장정에 의하면 간음한 목사는 출교가 아니라 면직이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출교를 시켰다. 이 말은 감정에 의한 재판이며 처벌이라는 뜻이다.
연회재판위원회에는 법조인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총회재판위원회에서는 1반 7인중에 법조인이 한 명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 법조인은 뭐하는 사람인가? 목사들이야 법을 읽고 해석하는데 능숙하지 못할 수 있지만 법조인은 그 것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법조인도 장정보다는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이니 교회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