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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목사님 감리회 떠나시죠, 아님 소 취하 하시지요
백영찬
- 3498
- 2016-10-18 02:01:59
감리회를 떠나든지 아님 소를 취하하여 감리회도 살리고, 본인도 살아 진정
감리회를 사랑하는 의로운 개혁자로 인정받는 역사를 기록하시 기를 소망해보며
자유로운 표현을 해봅니다.
누구도 꺼려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고뇌와 용기있는 감리회의 사랑은 의로움의
가치가 였보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부조리의 경종을 울려준 이쯔음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시에 성목사님에게는
아무의미없는 소송으로서 결과는 오히려 아래와 같은 목회생활에 치명타가 올 수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989단] 제3조(범과의 종류)
15항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동범과에 대한 - [989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5항 / 제3조(범과의 종류) 15항에 해당하는 벌칙은
1년이상의 정직에 처한다.”
위와 같은 장정에 근거하여 성모목사님은 소송당하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취하가 안되면 감리회는 2008년 再版이 되어 소송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선거판이
또다시 감리회를 개판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불을보듯 뻔하기때문에 사전에 이를 봉쇄하여
감리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진정 감리회를 사랑하는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평신도들은
연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 선거소송사태의 결과)
2008년부터 2015년에 선거소송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를 “1차선거소송사태”라고
한다면 그 당시 선관위와 감독회장의 그 한번 실수로 인하여 감리회는
104회의 교회법,사회법의 소송에 휘말리었고,
무려 5,500페이지(7권)에 달하는 장서의 “감독회장 선거사태 백서”가 만들어진
선거의 뼈아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감리회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도 바쁜데 “선거사태 백서”를 또 써야하는지요?
1차선거소송사태인 8년간에 걸친 소송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헌금의 낭비와
2명의 당선자가 제대로 감독회장 직무수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공들여 키워온 교회와 정든 목회현장을 떠나는 비극이 있었고,
그 혼란을 틈타 감리회의 모교회인 129년 된 동대문교회는 선교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멸실 당하고 역사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뼈아픈 사태가 있었고,
재산을 지켜야하는 재단사무국에서는 감리회재산은 개체교회에서 “신탁한 재산”이라고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는 주장으로 인하여 감리회는 분열되는 사태로 이어 질 위기에
처 하여 있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 여하에 생사를 맡겨놓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에
처 하게 되어있다.
감리회가 소송에 휘말릴 동안 감리회와 교세가 같았던 2개의 타교단은
300만성도 1만교회로 부흥 되었다.
그러나 감리회는 성장은 멈추고, 210,000명이 감리회를 떠나는 사태로 발전 되었으며,
사회적인 지탄과 명예의 실추,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폭락되었다.
이와 같은 선거소송의 결과는 감리회를 망쪼 들게하는 악령에 쓰임받는 행위”라는
결론에 도달 됩니다.
결국 선거소송은 감리교회를 병들게 하며, 사탄을 이롭게 하는 利敵行爲 이다.
또 다시 소송이 불붙는다면 감리회는 활활타버리는 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 할 것이며,
감리회는 희망이 없다.
그 선거후유의 症 탈출구는 성모목사님께 달려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이유)
당선권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승소하여 재선거가 진행 된다면,
입후보자의 면모를 살펴보면 집단적 음모에 의한 소송이라는 것도 밝혀 질 것이며,
이때 몸통과 깃털도 쉽게 발견이 되므로 그 음모로 인한 당선가능성은 南柯一夢이
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소송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소송 취하가 안되어 문제가 전면에 부상 할 시에는 그 배후가 밝혀져
수많은 사람이 봉변을 당 하는 사태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번선거를 끝으로 선거소송의 빌미가 배제된 주님이 가르쳐“마띠아를 뽑는
선거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오는 총회 이전에 소송이 멈추지 않으면 감리회는 또다시 세간의 웃음거리로
전락됩니다.
따라서 감리회의 부흥과 성장은 또 다시 멈추어 집니다.
쓰디 쓴소리 한마디
(“2차 선거소송사태”를 봉합시켜야 할 책임은)
* 1차 선거소송사태의 최종책임자이신 신경하 전감독회장께서는 선례를 남긴 책임과
아현교회의 명예를 위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 2차 선거소송사태의 최종 책임자이신 전용재 감독회장께서는 현재 감리회의 행정적,영적
최고책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시어 봉합시고 마지막총회를 “화해와 용서와 화합의 총회”로
마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떠난자리가 빛을 발 할 것입니다.
* 선관위원 모두는 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 1, 2차 선거사태의 중심에 있는 아현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종지부를 찍는데 온힘을 다하여
순교의 피로 세운 애오개교회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 이번 소송관계인들은 감신의 명예를 위하여 “2차선거소송을 선거무효로 이끌어 재선거로
감신이 똘똘뭉쳐 권력을 놓지 않으려한다”는 추측이
더 이상 비상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
* 선거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근절 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감리회 지도자들이
개선하지못하는 이유는 선거꾼의 저지에 있다.
선거꾼을 제외한 160만 감리교인은 제도개선을 갈망하고 있다.
* 역대 선거는 음모,갈등,아부, 부조리등의 세상 보다 추악한 죄악의 온상이기에 선거판은
감리회부흥과 성장에 결정적 저해요인이다.
* 이와같은 선거 풍토는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다음선거를 준비하려 출마예정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패거리 정치판을 형성하며 복음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헌금은 또 다시 낭비된다.
끝난 선거판이지만 지지자들 간 에도,감리회공동체 안에서 겉으로는 좋은 듯
거룩한 듯 하지만 그 내면에는 선거기간동안에 쌓인 묘한 감정과 위선이 그득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하여 정의는 실종되고 감리회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못한다.
* 선거판에 관계 된 이들이 모두 감리회의 내노라하는 지도자들인데 이와같은 풍토에서는
감리회 미래는 희망이 없다
* 대부분의 실패한 입후보자들은 선거후유증으로 목회현장을 쓸쓸히 떠나는 안타까움과
그래도 그들은 감리회의 인재들인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선거의 불랙홀속으로
사라져야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
* 총회가 끝나면 감리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즉시 선거제도개선을 논의 해야한다.
(성모 목사님께)
복음을 위하여 성도가 존재하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을 위하여
감리회가 존재하고, 복음을 위하여 법이 쓰여져야 하므로 사사로운 법 때문에 감리회의
복음에 치명타가 되는 소송은 접어야 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마시고,
감리회의 평화를 위하여 양보하셔야 합니다.
성목사님의 감리교사랑과 열정, 그 의로움과 능력으로
선거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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