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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교회법은 사라져야 한다
민영기
- 2455
- 2016-10-21 01:36:39
재판과 심사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결정하는 것이며, 장정에 의해 판결하는 것인데
작금의 감리회는 지연, 학연에 휩싸여 소송의 의미가 없다.
지금껏 올바른 소송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가 말이다.
매번 교단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로 감리회는 망신을 당하고 있다.
제안해 본다.
소송이 접수되면 감리교회와 무관한 10여명의 변호인들에게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원고, 피고에게도 공정성이 있는 심사, 재판이 될 것이다.
물론, 감리회에도 법조인들이 있다. 고문 변호인도 있다.
그러나, 감리회 재판은 다수의 표결 방식이기에 법조인의 조언은 무의미 하다.
심지어 법조인이 굽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답을 정해 놓고 가는 재판에 등을 돌리는 법조인도 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소송 신청비용 500만원으로 식사하고,
거마비 받는 망조의 심사,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승소를 위해 국위원 자리 보장으로 굽어지게 하는 판결을 요구하였고,
전원 만장일치 판결로 선고 기일까지 잡은 소송이
한사람의 욕심으로 각하 판결이 나오는 재판이 있었다.
교회법이 존재 가치가 있는가 말이다.
사법부는,
교리와 장정으로 재판을 하며, 장정에도 준 하듯이 사회상규와 통상관례에 따라 판결을 한다.
사법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오로지 소장과 반대서면을 보며, 행위와 과정, 결과에 대해 판결을 한다.
그러나,
교회법은 어떠한가 말이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법의 현실 아닌가?
그럼에도 희망을 갖으라? 엿이나 드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