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리회는 총체적 부실 공동체
민영기
- 2432
- 2016-10-25 01:14:17
교회법의 무용지물을 설명하였다.
교회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 것이다.
학연, 지연에 움직이는 교단 재판, 심사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하물며, 사법부의 대법원 혹은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스스로 재판을 포기한다는 기사는
더이상 감리회 교회법 존재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당당뉴스를 통해 재판위원중 한분이 변론의 글을 올렸다.
법조인들의 사직으로 재판을 못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소송이 합당하지만 기득권층에 잘보이려 사직한다"라는 입장 표명과 동일하다 해석할 수 있다.
즉, 소송을 진행하면 원고들의 승소가 확실시 하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감리교회 장정을 해석하여 재판을 하는 법조인마저 기득권의 눈치를 보고,
주어진 책무는 뒤로하고 사직을 한다는 것은 이미, 감리회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없을 것이며,
이번 기회에 감리회 소속 법조인이 아닌 제3의 종교를 갖고 있는 법조인으로 전원 교체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며,
타종교 성향이기에 부탁하는 자들만 망신살 것이 분명하기에 그러하다.
감리회 소속 교인으로 형성된 법조인마저 감리회 최상위 기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사임한 것은 총체적 부실의 증거일 것이다.
더불어,
사법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손가질한 사람들은 그 손가락을 잠시 구부리시라.
이제는 결정하라, 출교하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입을 잠시 닫으시라.
이것이 감리회 본 모습이기에 경거망동하지 마시란 말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탓하지 마시고, 달을 보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