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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연은 위법판결 이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 2389
- 2016-11-09 05:59:33
청구의 원인 나항의 내용을 살펴 보면 그동안 있었던 호남선교연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판결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항과 다항의 전문을 올리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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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정연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교연회에 불과하고 독자적으로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재판 위원회는 원고에게 교회 재판 법상 원고에게 교회재판법상 면직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면직 판결을 내린 위법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면직 판결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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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남선교연회는 정연회가 아니라 선교연회이므로 재판을 할 권한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호남 선교연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모든 내용은 위법임을 확인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2. 호남선교연회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정연회가 아닌 선교연회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원형수 전 관리자의 권한 하에서 자행된 모든 호남선교연회의 재판 결과로 손해를 본 분들이나 이익을 본분 들이나 관계없이 모든 것을 내려 놓고 판결된 날 이전으로 되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3. 교회법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되었던 전용재 전임 감독회장님도 사회법의 판결 번복에 의해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으로 되돌아 오실수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남선교연회도 전임 감독회장님의 전례를 따라 연회재판위원회의 위법판결이 있었던 이전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호선연은 또 다른 사회법의 고소고발이 만연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