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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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07 22:44:43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면합의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성동산교회 문제로 인하여 감리회 회원들께 누를 끼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총회 행정 재판 판결 이후 파송을 못하게 하려는 이유로 이면합의 주장을 마구 잡이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와 전임자가 인사구역회 이전에 교회 재산을 나누어 먹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에 부득이 해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이면(裏面)합의'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는 사항을 양측이 합의하에 뒷거래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순님 권사께서 제시한 서류는 모두 이면합의서가 아닙니다.
◉증거서류 1 & 2는 최 범철 감리사께서 지방 화해조정 당시 양측의 대표들과 작성한 합의서 입니다. 저는 논의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합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증거서류3은 <총회 행정조정 연장 합의서>로서 3인이 서명한 공식 합의문서입니다.
◉증거서류 4 & 5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회의록 형식의 첨부서류입니다.
이 모든 서류는 <공식합의서>이지 <이면합의서>가 아닙니다.

◈ 위에 제시된 <총회 행정조정 연장합의서>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A.문서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제목이 <총회 행정조정 연장합의서>입니다.
문서의 타이틀이 “매매 계약서”인지, “이혼합의서”인지, “조정 합의서”인지가 중요합니다.
세 명의 이름으로 서명된 문서의 제목은 <총회 행정조정 연장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사항의 골자는 7월5일 까지 조정기간연장 입니다. 5월 2일부터 4일 까지 아무것도 합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정합의 결렬 위기에서 2개월간 조정 연장을 합의한 것입니다. 명백한 공식문서를 이면합의서라 주장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B."위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관련자 대표로서 확인하고 서명한다" 입니다.
☞<위의 합의 내용=上記=Above>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합의 내용=下記>이나 <다음의 합의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세 사람이 연장합의 한 것은 위의(上記 ,Above) 4가지 조항을 합의하고 서명 한 것뿐입니다. 이 문구를 무시하고 뒤에 첨부된 것과 합하여 서명하고 이면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C.첨부된 서류는 5월4일까지 논의된 사항을 첨부한 것입니다.
☞첨부서류는 회의록에 불과합니다. (증거서류4&5)
<총회행정조정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아래에 첨부된 서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참고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논의 된 것을 폐기하지 않고 단지 회의록처럼 참고 자료로 첨부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첨부 자료가 이면합의서 입니까?

D.절대로 <이면 합의 문서>가 아닙니다.
☞위의 서류는 모두 공식합의 문서 입니다.
이 서류들은 장정법에 따라 인준된 위원회와 파송된 위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이지 이면 합의가 아닙니다.

1.서류1 & 2는 2월7일 지방 화해조정 위원장 최범철 감리사가 회집한 동산교회 구역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발의되고 통과된 사안입니다. 저는 이 합의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도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역회에서 한목사님의 은퇴 예우를 논의할때 전순님 권사님은 "더 많은 은퇴 예우를 하자"고 발언하셨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회의에 참여 하셨으면서도 이면합의 입니까?

2.서류3은 총회 행정 조정 위원장과 조정 대상자 사이에 합의된 <총회 행정 조정 연장합의서> 입니다.

3.서류4 & 5는 5월4일까지 논의된 사항을 첨부한 문서 입니다.
제2 & 제3 파킹랏에 대한 사항은 5월4일 오후에 최성길 장로께서 김대현 장로께 제안한 사항임을 밝혀둡니다. 파킹랏 제안에 대해 처음 김남수 장로측은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의 퇴진 조건으로 수락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의 퇴진조건 때문에 한 목사님과 최장로님의 거부로 결렬되었습니다. 문서에 한 목사님의 서명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논의 역시 총회 행정조정 위원들과의 공식 논의한 사안입니다. 이면합의는 어불성설입니다.

E.조정 불성립 되었습니다.
☞총회 행정조정은 불성립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진행되던 모든 조정 합의 논의는 6월30일 조정불성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앞에서 논의된 모든 것은 전용재 감독회장님의 조정거부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논의는 이면합의가 아님은 물론이려니와 조정 불성립으로 완전 폐기되어 총회 재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된 문서를 가지고 이면 합의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며 명예 훼손입니다. (참고: 총회 행정 조정 불성립 통보)

F.총회 행정 재판에서 이면합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2월9일 이전의 이면합의서는 없었습니다.
박효성 감독님과 임승호 목사님은 8월11일 총회 행정 재판 준비 서면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증거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요구로 8월25일까지 보충서류를 제출하도록 시한이 정해졌습니다. 박효성 감독님은 8월15일 이면합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리고 3차에 걸쳐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월9일 인사구역회 이전의 한기형목사님&정병준목사의 이면합의는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총회 행정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지 못했고 이면 합의는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참고: 박효성 감독의 행정명령 기감미연 제24-033호)

G.총회 행정 조정위원회의 이면 합의 조사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면합의서는 없었다고 공식 조사보고 되었습니다.
총회 행정조정 위원회는 나성동산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화해 조정위원 과 양측 대표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정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총회 행정 조정 위에서는 9월1일자 보고서에 “이면 합의는 없다”라고 단정 지어 보고 하였습니다.
(참고: 총회 행정조정위 이면합의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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