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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이사회는 제정신인가?
민영기
- 2650
- 2016-11-18 07:37:42
[571] 제9조(이사장) ②이사장은 직권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취임한다.
위와 같이 교리와 장정은 이사장을 감독회장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사회 임기가 총회에서 총회까지가 아닌 유지재단의 특별 사항으로서
11월, 한 회기를 더하므로 종료되는 것이 통상 관례일 것이다.
오늘 유지재단 이사회가 마지막 회무를 하였다.
유지재단 이사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아닌 전임감독께서 이사장으로 마지막 회무를 주재하였고,
임기를 종료하는 이사장 및 이사회가 "가당치도 않은 결의"를 하였다.
70년 역사의 "상도교회 전체매각 결의"를 하였단다.
퇴임을 앞둔 이사장과 이사회가 452억원에 교회 전체부지 매각 결의를 하였다니
이것이 제정신인가 말이다.
마지막 이사회는 후임 이사회에게 온전하게 자리를 이양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여야 함에도
교회 전체를 매각하는 결의를 하였다니...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도교회는 현재 담임목사 이임처리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며,
본당측, 교육관측으로 양분되어 2년 넘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감독 직권 파송으로 부임한 미국시민권자 목사는 부임한지 1년 만에 교회 개발을 반대하는
교인을 제명하여 법원에 의해 불법임을 판결받는 등,
지난 세월 온전한 목회가 아닌 교회매각, 개발에만 몰두하였다.
구역회를 개최한 감리사는 어떠한가?
가처분 재판부는 2016.11.08 판결문에서
"2015.04.16 선출된 감리사 선출결의 효력 중지 판결"을 하였다.
그러한 감리사가 주재한 구역회가 합법적인가 말이다.
다시 말해 2015.04.16 부터 지금까지 감리사가 행한 행정처리의 효력을
본안판결 시까지 중지한다는 것이므로
감리사가 2016.10.17 주재한 구역회는 누가 보아도 불법임이 확실하건만
또다시 행정기관(유지재단)은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지재단 사무국도 변호인의 자문을 받고 결의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한다.
도대체 어떤 변호인이 이러한 자문을 하는지 진심 궁금하다.
감독회장님께 간청드린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은
위법한 행정처리를 서슴없이 하는 인사들을 냉정한 판단으로 책임지게 하고,
사법부에 의해 불법임이 확인 된다면 해당자들을 모두 "파직"하시길 바란다.
오늘 행한 유지재단 이사회 결의는 위법한 행위이며
70년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인 것이다.
현 감리회 본부를 있게한 최종철 감독회장을 배출한 교회이다.
인사위 청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교회에 6개월 공석을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직권파송을 한 교회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보려고 직권파송한 것인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