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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교단재판에대해 kmc뉴스기사퍼옴
박장현
- 3185
- 2017-01-14 09:19:17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 대법원 판결 복권!! 소유권 문제는??
2017년 01월 02일 (월) 22:15:48 송양현 song@kmcnews.kr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종로지방 동대문구역 동대문지방 담임목사 서기종에 대한 복권이 지난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을 통해 확정됐다.
그동안 교단 재판의 무리한 출교로 사회법에 계류중이던 서기종 목사 출교 사건이 일단락 되면서 동대문교회는 일단 제자리를 찾게 됐다. 또한, 동대문교회의 정통성과 행정적 문제도 서기종 목사의 복권으로 해결됐다. 특히 동대문보존교회나 가칭 동대문천막교회가 자신들이 동대문교회의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일말의 주장과 행정처리들이 자동 소멸됐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에 대한 논란 즉 보상금과 관련해 선교사의 증여냐? 기존 교인들의 공로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유지했느냐?에 대한 일명 180억 대 20억에 대한 논란은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선교사가 토지를 증여하고 후대에 도시개발로 이전한 경우가 여럿 있어(대표적으로 수표교교회, 남산교회 등) 동대문교회가 이전을 할 경우 토지보상금 200억은 동대문교회 이전으로 모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처럼 교단재판의 무리한 판결로 인해 사회재판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교단 재판의 채임있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단재판과 사회재판의 상충된 판결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향후 교단 재판의 정치적 개입과 압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