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을 잘 아시는 분 자문을 구합니다.

김규태
  • 2254
  • 2017-04-02 22:25:49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자문을 구 할 것은 교회학교 연회 연합회는 장정 규칙 제2장 6조를 보면 지방연합회가 모여 연회연합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 연합회가 미 조직되어 있는 지방의 장로나 권사님이 연회 연합회의 임원을 맡을 수있는지요?
연회에 따라서는 교회학교 지방연합회가 미 조직되어 있는 연회가 있는데 미 조직 지방의 인물이 연회의 일을 책임 맡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 못 알고 있으면 시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장정과 규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강건하세요
김규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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