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가 반국가 단체인가?

관리자
  • 2771
  • 2017-04-19 16:26:40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국가적 의무와 책임이 부담이 된다면 지금 당장 이 페이지를 닫고 제 글을 읽지 마십시요.)



그러나 지금 호남선교연회는 스스로 반국가단체처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3시 전주 노O 교회에서 서울 제10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문"의 판결을 거부한
재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서아무개 감리사고 피고는 노재신 목사입니다.
현 노재신 목사는 미파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재신 목사를 면직시키고 퇴회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연회전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 그 분 때문일 것입니다.
그 분이 아니라면 서 아무개 감리사가 이토록 대담할 수 없을 것이며 서아무개 감리사 혼자의 힘으로 J지방을 이미 반국가 단체처럼 만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서아무개 감리사의 임기는 체 15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 아무개 감리사는 지방의 이름으로 저를 연회에 고소하였고, 연회는 그 고소를 받아 들여 20일(목) 오후 3시에 위법적인 재판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에 대하여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 정확하진 않지만
국가 법원 판결을 부정, 거부하는 것은 국가 기본 체재를 부정하려는 중대한 범과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과가 진행되는 데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항의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곤 그 것이 순리라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업자득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분명 국가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또 다른 판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 거부하는 행위는 분명 국가 체재를 거부 위반하려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 중앙법원 제10 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문"이 호선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도 뼈아픈 판결이기에 항고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그 결과를 뒤엎을 만한 결과를 얻어내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뒤엎는 결과가 다시 나올때까지
호선연의 재판은 멈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이며 대한 감리회로써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항소했으니 다시 제10 민사부의 판결을 뒤엎을 법적 판결이 나올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서아무개와 J지방과 호선연은 그 결과를 기다릴 인내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보안법(?)을 범하면서까지 재판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선연의 반국가적인 일련의 행동이 있었던 원인 가운데 100%라고 할순 없지만
지난 감리교소식란에 올린 황광민 목사님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위 첨부그림 내용 참조)
호선연의 박 관리자님도 황광민 목사님과 똑 같은 주장으로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누가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생각이 통했다 또는 서로의 생각이 같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광민 목사님의 장정 해석은 호선연과 전 감리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동안의 황광민 목사님의 감리교내의 영향력을 비추어 보건데)

제 개인적으로도 황광민 목사님의 해석과 박 관리자님의 해석을 따르고 싶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문"의 판결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신앙적인 문제(신앙의 자유 침해 등)가 아닌 이상 국가 법원의 판결 결정이 있었다면
대한감리회는 국가법원의 판결을 일단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곤 그 판결이 진정 대한감리회의 운영에 있어 크나큰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대한감리회의 주권이 침해를 받는다든지의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국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얻어내야 할 대한감리회의 주체적 활동영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핑계로 반국가 단체가 되거나 무조건 반체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적인 정치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이상 더 이상 독재주의국가도 아니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리교회가 반국가 단체인가?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판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원의 판결을 부정, 무시하는 호선연의 재판 진행(20일 오후3시)은
국가 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한 호선연의 재판'을 또 다시 강행하려 하는 참으로 황당한 진행이 아니라 할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자칫 국가 체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행위이자 도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 호선연이 J지방이 서 아무개 감리사로 인해 국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가 계속하게 될 것인가?
그러나 아직까진(오늘 19일) 호선연은 위법적인 재판과정을 멈추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체재(국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거무와 무시는 자칫 해석하기에 따라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주 완산 경찰서에 신고하려 합니다.
국가 보안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항의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죄(불고지죄)가 된다 하더군요.

저는 큰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 사회적이거나 반 국가적이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감리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이 결탁하여 국가법원 판결을 거부 무시하는 재판행위를 통해
감리교회가 반국가 단체처럼 비춰져선 않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논란과 총특재의 당선 무효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용재 전감독회장님의 감독회장 되심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전용재 전 감독회장님은 총특재에선 유죄판결하였지만 국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죄가 되어 감독회장의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감리교회는 국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교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법보다 국가의 법을 우선시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법지식이 짧아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이냐?고 하신다면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 완산 경찰서에 가서 정확한 범과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호선연에 항의 전화라도 하여 주십시요.
혹시 압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과 같이 국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깨트리는 중대한 죄과가 될지 말입니다.

지금 호선연과 J지방 그리고 서 아무개 감리사가
감히 감리교회를 반국가단체처럼 비춰지게 할까 심히 염려 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얘긴 코로도 듣지 않으려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가 당사자인 재판이니 저런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아주 아니라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몇몇에 의해 자행되는 반국가적 위법행위들을 그냥 바라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글을 읽고도 잠잠하신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가보안법(국가체재에 대한 도전)을 위반하는 행위를 알고도 고발 또는 항의 하지 않는 중죄(불고지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의하신 후엔 반드시 인증을 남기십시요.
(호남선교연회 062-251-4501)
그래야 딴 소리를 못합니다.
이런 딴소릴 하도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진리안에서 자유로우실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 송신일 2017-04-19 “개인 인격 변화·침체 교회 변화 부흥”, 라운드테이블
다음 박영규 2017-04-22 설교-기독교의 중요 10대 교리/4월23일주/강단백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