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인가?

관리자
  • 1811
  • 2017-04-26 19:44:23
지난번에는 ‘「연회 및 지방 경계법」 개정이 불러온 폐단’이란 글을 2017.3.24. 올렸었다.

그리고 연회가 있었다. 역시나 지방경계에 관한 동일한 안건이 3개 분과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내용인 즉은 1999년 3월에 결정된 지방경계를 벗어난 교회가 있으니
법대로 이전조치하고 관련된 교역자를 치리해달라는 청원서에 의한 것이다.

지방경계를 벗어난 교회는 법대로 해당 소속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맞다.
그리고 해당 구역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이 청원서에는 하자가 있다.
첫째 그 지방의 동일 읍내 도로나 리 중심으로 나눈 경계는 이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니 위반될 경계도 없다
둘째 이 법에 위반되면 구역의 피선거권만 제한될 뿐인데, 행정지도에 불과한 감독서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확대해석하여 해당 교역자의 직무정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방은 1999년 3월에 분할하고 6월에 지방회를 구성하면서 아래의 연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어떤 이의 강력한 주장에 밀려 최하위 행정구역인 읍을 2개 지방으로 나눴다.
그리고 현행 지방경계에 관한 법은 같은 해(1999년) 10월 입법의회에서 신설하고
그해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과거의 어떤 결정에 의한 경계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구역에 따라 재편하도록 진정소급입법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현행 부칙 제2조 제1항)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적인 책임을 개체교회에 떠안길 것이 아니라
연회나 지방회가 나서서 행정구역으로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1개 읍・면・동을 2 이상의 지방이 공유하는 경우는
개체교회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17년 이상을
누구하나 관심조차 없이 방임고서 법이 무슨 내용인지 조차 모르고 헛발질 하면 않된다.

1999년도 제58회 중부연회 회의록에 기록된 아래 내용은 이 법 제8조 (당시 제7조)의
유권 해석으로 삼을 수 있겠다 싶어 발췌하였다.

-- 아 래 --
[중부연회 지방분할의 당위성] -연회산하 각 기관보고서 P250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중부연회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30년 12월 2일 대표자 100명으로 구성된 감리회 제1회 총회가 현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되고 그 이듬해(1931년 6월 10일~18일) 총회에서 중부연회와 동부연회 및 서부연회가 조직됨으로서 출발한 중부연회가 오늘날 한국감리교회의 모(母)연회로서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그 동안 정치적, 사회적, 교단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였고, 드디어 1980년 9울 29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 연회 재편성에 따라 경기도 일원의 교회를 총망라하여 새로운 중부연회가 인천 내리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 20여년동안 중부연회는 지역발전과 함께 수많은 위성도시가 형성되었고 그때그때마다 지방형편에 따라 분할되어 왔습니다. 물론 1988년 중부연회가 경기연회로 분 연회가 되었지만 이는 행정구역의 재편이 아닌 행정구역의 일부가 연회 형편에 따라 분리된 것이었고, 그리고 지방조직도 지방형편에 따라 많은 지방들이 분할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할의 과정속에서 행정구역별로 분할한 것이 아니라, 개인 이기주의 및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 분할되었고, 때로는 지방 내 갈등으로 인하여 선교지방이라는 이름아래 지방구성이 어려운 지방들이 분할되었고, 뿐만 아니라 신흥개발 지역으로 교회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속은 그대로 유지하여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장로교회의 노회조직 비슷한 지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분명히 감리교 특성인 교구 목회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이 이합집산으로 지방간의 경계가 무력해지고 행정구역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감독회의에서는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선교전략을 구축하고자하며 ‘구(區)’ 단위의 조직을 했기 때문에 구청과의 지방사업이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되고,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경계의 행정구역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지방경계 문제는 이번 회기 내에 정리하기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실행부회의에서 논의하고 본 지방분할 전권위원회는 과거 몇 분의 역대 감독님들께서 시도하셨던 안(案)을 잘 정리하여 본 회의에 내놓고 시행코져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의 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비젼(Vision)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를 떠나 연회를 사랑하시고 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중부연회지방분할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3월 16일
중부연회 지방분할 전권위원회

[중부연회 지방분할의 틀]
1. 지방조직은 교리와 장정대로 25개 교회를 기본으로 조직한다.
2. 지방분할은 가능한 기존 지방틀을 유지하면서 ① 행정단위 ② 생활권 ③ 교통권별로 조직한다.
3. 지방조직은 행정단위‘구(區)’가 우선하고 구(區)내에 ‘동(洞)’으로 분할한다.(단, 행정 단위별로 지방조직이 어려울 때는 인접지역과 병합함)
- 이하 4 ~ 12 생략 -

분할을 위해 제정된 법이 어느 순간 합병하는데 전적으로 활용될지도 모르니 ......
생각 좀 합시다.

(2017. 4.26. 12:39 본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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