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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실행부위원회의 이름으로 지방 교역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
관리자
- 2385
- 2017-04-25 04:50:28
과연 서아무개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이름으로 지방 교역자를 고소한 것이 적법한 것일까요?
진정 지방 실행부위원회가 교역자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한 마디로 없습니다.
지방 실행부위원회는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 형사상의 고소건이 발생할 경우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 당사자들을 불러 조정, 화해를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장정 [383]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중 5항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서 아무개 감리사가 지방실행부위원회의 이름으로 지방 교역자를 고소한 것은 당연 위법이며 월권이며 직권남용이 됩니다.
만약 지방 실행부위원들이 서 아무개 감리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고소하는 일에 동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것은 서 아무개 감리사를 비롯한 모든 실행부위원회의 위원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이름으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 및 징계가 주어져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자가 사회법에 감리사를 비롯한 지방실행부위원들을 고소하게 된다면 당연 100% 승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그 청구를 지방 실행부위원들이 1/M로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회원들의 책임 중경함을 또 다시 묻게 된다면 당연 위원장인 감리사의 책임이 절반이상을 찾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행부위원들 중 한 명 이상이 책임을 회피하여 감당해야 할 비용이 억울하다 또 다시 재판을 하게 될 경우라 생각을 합니다.(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실 재판의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요.)
그런데도 서아무개 감리사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이름으로 지방 교역자를 연회에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정직'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연회 재판 가운데선 얻어 냈을진 모르지만
사회법으로 간다면 감히 확신하건데 거의 100% 판결은 뒤집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정에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이름으로 지방 교역자를 연회에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방의 이름으로 굳이 동 지방의 교역자를 고소해야 한다면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이름이 아닌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장정 [399] 재79조(직무) 중 3항에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는 '연회 심사위원회에 고소'를 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찌 서아무개 감리사는 이런 무지막지하고 무지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감리사직을 너무 과신하였기 때문입니다.(실재로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도 가동하였었음)
감리교회의 꽃이란 감리사의 직위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교만방자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직권남용'의 중죄를 지은 것이며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러한 서아무개 감리사를 책망하지 않고 피고가 된 지방 교역자에게 정직을 판결하였을까요? 왜 연회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서 아무개 감리사의 고소를 받아 들여 기소처리를 하였을까? 거기엔 그들만을 위한 리그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목사와 장로들이 또 다시 재판놀이에 심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라는 거룩한 하늘의 직분을 포기하고 재판위원이라는 허울 좋은 세상의 감투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영안이 멀어 그리 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그러한 무자격 재판위원들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민, 형사상의 문제라면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재판위원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정말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사법고시란 시험을 통해 합격해야만 그러한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정도 연급이 되거나 위치가 되면 재판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들이 연회가 열리기 전, 후에 온갖 정치적 장난질이 그치질 않습니다.
한 시적 감투를 위해서 말입니다.
서로 간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리그를 열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한 무자격 재판위원들의 판결을 '죄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무자격 재판위원들을 향하여 말하길 '지덜이 뭔데 민, 형사상의 문제를 함부로 판단한데.... 목사 장로면 다야! 목사가 되니 검사, 판사가 되고 싶은가 보네... 장로가 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나 보네.....'라고 말하며 비난과 조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개독교'란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비아냥 거릴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역자를 재판한 재판위원 목사들을 향하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하실까요?
같은 지방과 연회에 속한 목사를 재판한 재판위원 장로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인정을 하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위원들의 판결에 의해 정직된 목사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갸우뚱한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사자'며 '성직'이라 그리 입이 마르게 떠들 땐 언제고 이젠 죄인 취급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니.... 그 죄가 그리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재판석으로 이끌어 이방인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메달아 죽게하였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이며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의 타락이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