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감독회장 예우금 지급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읽고(2)

성모
  • 2223
  • 2017-05-16 05:26:08

                   전직 감독회장 예우금 지급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읽고(2)


제가 감사를 전용재, 신경하 전)감독회장, 두 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글1에서는 전용재 감독에 대해, 이 번글에서는 신경하 감독에 대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 위




2008년 2월경


김영동 재단사무국장이 신경하 감독회장 퇴임 후 주거 마련비 5억원을 기본재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고 감독)에 상정한 적이 있었지만 장정 규정도 없이 신경하 감독회장 퇴임의 경우에만 특정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 2월 22일


제 27회 총회 제 5차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주택과 퇴직전별금을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①주택(관사) : 기본관리 재산에서 일영에 본부임원을 위한 사택 건축을 할 때 은퇴감독회장 사택을 준비하자고 결의하다.(김상수 위원의 동의, 이승호 위원의 제청으로 가결)


②퇴직전별금 : 김기택 의원이 감독회장 퇴임할 때 재직시 기본급을 은퇴기간까지 합산한 금액(2억 3,780만원)을 퇴직전별금으로 하자고 동의하자 이종복 위원이 제청하여 결의하다.




2008년 10월 27일


2억 3천만원을 감리교본부에서 지원하여 임대차 계약하다.




2008년 10월 29일


감독회장 퇴임 준비위원회(2차)로 모이다. 1차 회의는 3개안을 만들어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실행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정석 위원장이 ‘감독회장 퇴임전에는 실행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없으므로 퇴임준비위원회가 상정했던 3항(감리교 명의로 서울 근교에 33평 내지 35평 주택을 임대계약하여 감독회장 퇴임후 여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을 설명하고 감리회 재산이 지출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총회 실행위원들도 별 이의가 없을 것 아니냐’고 하여 3항을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다.(위원장 : 한정석 감독/ 신수복 장로, 이종복 감독, 한정호 감독, 박건 장로)




2010년 11월 26일


강승진 행정기획실장 서리가 유지재단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권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협조요청서를 보내다.




2015년 9월 15일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위원장 : 김한구 감독)에서 이용윤 총무가 신경하 전)감독회장의 주거가 문제됨을 설명하니, 위원들끼리 장시간 의견교환을 한 후에 김한구 위원장이 거수로 투표하기로 하여 기본재산취득이 부결되다.




2016년 3월 22일


유지재단 정기 이사회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이 사회를 보고 이용윤 총무가 신경하 전)감독회장의 사택임차권을 설명하다. 이사들끼리 의견교환이 있은 후에 기존 전세보증금, 2억 3천만원에 7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의(총 3억원)하고, 장기적으로 사택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매입 안을 건의하도록 하자고 김영헌 감독의 동의에 최기태 장로의 재청으로 전원일치 가결하다.




2016년 3월 24일


전세권 설정계약을 하다. 전세금 4억(재단지원 3억, 본인부담 1억)으로 계약하다.




2016년 5월 23일


전세권설정 등기 완료하다.




2016년 5월 26일


유지재단 제330회 임시이사회에서 사무국 총무 이용윤이 전)감독회장 신경하의 주택을 보증금 4억원(재단지원 3억, 본인부담 1억)에 임차 완료를 보고하다.




2017년 3월 24일


전세보증금이 4억이지만 이 중에 3억원은 유지재단 재산이고, 1억원은 신경하 전)감독회장의 재산임을 확인하다.


                          




평 가




1. 전용재 전)감독회장의 전세금 3억 7천만원은 신경하 전)감독회장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집행할 수 있었다.






2. 2008년 2월경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 장정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경하 전)감독회장의 주거마련비 5억원이 부결되었다. 이 것이 사실 올바른 절차였다.


 


감독회의에서 협의한 후,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장정의 규정이다.(529단 제 5조)




그런데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 거부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월 22일, 총회실행부위원회로 바로 넘어가서 ①주택(관사) ②퇴직전별금을 주기로 결의한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절차를 어긴 불법이었다.






3. 이 총실위의 결의에 근거하여 감독회장 퇴임 준비위원회(1차)에서 3개항을 총실위에 상정했으나 거부되었다. 그러자 감독회장 퇴임 준비위원회(2차)에서 총실위의 결의없이 준비위원회의 결의로 지출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총실위의 결의가 아닌 감독회장 퇴임 준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지출은 불법이다.




위원장이 한정석 감독이고, 위원으로 한정호 감독, 이종복 감독이 있었는데 감독을 지낸 이들이 어떻게 이런 불법을 자행했는지 정말로 용감하기 그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리교회가 왜 망해가는 지를 볼 수 있다. 내년에 부도위기라고 하지 않는가?




2008년 10월 27일에 2억 3천만원을 지불하여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이는 어떤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지출이다. 이는 명백한 관련자들의 업부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2008년 10월 29일 감독회장 퇴임준비위원회에서의 지출결의를 하기 전에 지출한 것이다. 퇴임준비위원회에서의 지출결의도 불법이지만 그런 불법결의도 있기 전에 지출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대부분의 감리교인들은 전세보증금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하 전)감독회장의 경우에 퇴직전별금을 주기로 결의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다. 감독회장 퇴임할 때 재직시 기본급을 은퇴기간까지 합산한 금액, 2억 3,780만원을 퇴직전별금으로 하자고 김기택 의원이 동의하고 이종복 위원이 제청하여 결의했다. 감독님들은 다들 통이 크시다. 당신 돈이 아니라고 막 퍼주는 것이다. 이러니 부도위기설이 나오는 것이다.




이 것에 대해 감사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니 결의는 되었는데 받아갔는지의 여부는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결의가 되었는데 안받는 것이 더 바보스럽지 않은가?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명확히 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감사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모두의 감시, 고발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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