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감독회장 예우금 지급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읽고(1)

성모
  • 4005
  • 2017-05-13 20:18:57




전직 감독회장 예우금 지급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읽고(1)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감독회장 퇴임 후 관사 임차금 명목 예산안을 결의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근거하여 감사를 신청했고,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보고서를 받은 후 느낀 소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익 목사님과 위원들께 성심을 다한 감사에 대해 찬하드립니다. 감사위원회의 이런 감사가 감리교회를 깨끗한 교단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2016년 5월 27일


제31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은퇴예우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의장 자벽으로 목사 3명, 장로 3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워진 예산 안에서 사용방법을 일임하자는 안건이 결의되었다.


2016년 5월 30일


전세계약서를 임차인 전용재 감독의 명의로 계약하였다. 계약금은 3천 5백만원이다. 야베스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되었다.


2016년 6월 5일


전세계약서가 또 작성이 되었는데 아마도 전용재 감독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계약서에서는 임차인으로 ‘유지재단 대표자 전명구’로 기록이 되었다. 그런데 이 때는 전명구 감독회장은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2016년 10월 28일 취임했다. 결국 이 계약서는 가짜계약서이다.


2016년 7월 14일


전용재 유지재단 이사장이 전세금 3억 7천만원을 결제하였다.(본부에서 1억 7천만원, 유지재단에서 2억원) 물론 ‘감독회장 은퇴 예우 소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한 것이다.(소위원회의 결의는 한참 뒤인 10월 25일에 있었다)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유지재단에서의 결의와 소위원회의 결의를 예정하고 가지급되었다.



2016년 7월 15일


잔금을 지불했다.


2016년 8월 중순경 이사


2016년 10월 25일


제 2차 감독회장 은퇴예우 소위원회가 열렸다. 제 1차는 성원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 책정된 예산 안에서 거주목적의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2016년 10월 28일


전명구 감독회장 취임


2016년 12월 29일


제 32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유지재단 명의의 전세계약(3억7천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2017년 2월 10일


등기완료


2017년 3월 31일


제32회 총회 제 2차 실행부위원회에서 3억 7천만원 최종 통과


평가


1.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라고 할 수 있다.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속히 3억 7천만원은 이자를 포함해서 회수해야 한다.


2. 자기 돈이 아니라고 선심쓰듯 불법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지출하는 것 역시 배임이다. 총실위원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임기 내에 어떻게든 전세금을 타내려고 일을 저지른 후에 무마하기 위해 바로 가짜 계약서를 쓴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유지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 전용재 감독의 계약서는 쓸모가 없고, 잘못된 것이어서 할 수 없이 등기 전에 소급해서 가짜 계약서를 쓴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것은 전용재 감독이 불법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저지른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사무국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2016년 5월 27일에 은퇴예우금이라는 관, 항, 목을 만들어 예산을 새로 책정하여 예산안을 변경, 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이다. 예산안은 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하는 것이고, 총실위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관항목 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는 총회실행부위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5. 결론


허수아비, 거수기들의 집합체인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한심한 동의, 재청으로 감리교회의 소중한 재산이 낭비가 되고, 이 것을 본부 실무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암담하다는 사실이다. 감독회장과 감독들, 총실위 장로들은 각성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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