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취임(就任)

함창석
  • 1299
  • 2017-05-30 06:50:59
취임(就任)

취임(就任)은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감이다. 就는 京(경 높은 언덕→도읍)과 尤(우 손에서 물건(物件)이 떨어지는 모양→보통(普通)과 다르다→보통(普通)과 달리 뛰어나다의 뜻)의 합자(合字)이고 아주 높고 살기 좋은 곳에 닿다→닿다→완성되다→이루다의 뜻이다. 任은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변(亻(=人) 사람)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壬(임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양)이 합(合)하여 이루어지며 사람( )이 짐을 지듯이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맡기다」를 뜻한다.

취임규정이란 직책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때, 즉 취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따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회사에서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직책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게 되는데, 중요 직책의 경우 취임을 하게 된다. 취임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문서화하여 업무의 신속성 및 신뢰성 등을 도모한다. 취임규정 작성 시에는 적용 범위와 목적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 업무 절차 등을 해당 근무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취임규정은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흐름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취임은 아주 높고 살기 좋은 곳에 이르게 하려 사람이 짐을 지듯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취임인사말은 특정 직위에 취임된 사람이 취임식 자리에서 내외귀빈에게 전달하는 감사의 인사말이라 할 수 있다. 취임인사말은 계절 인사 등으로 시작하여 참석한 손님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전임 직무자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언급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 등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 단합과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한다.

취임을 승낙할 때에는 자필의 취임승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임에 대한 대우는 원칙적으로 취임승락서를 회사가 수리한 날로 부터로 한다. 취임승락서를 작성할 때에는 취임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주주 총회 결의일과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취임승락서의 작성을 마친 후에는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여러 명일 시에는 연 기명,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취임승락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직책에 선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취임이 정식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그들은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사61:4-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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