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점거까지 했을까!"

성모
  • 2353
  • 2017-06-01 20:42:54

                                  “오죽하면 점거까지 했을까!”


감신대 총동문회장님께서 법인사무처를 점거한 불량학생들을 향하여 “오죽하면 점거까지 했을까”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하셨다. 나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싶다. “오죽하면 점거까지 했을까?”


모든 쟁점들이 소송으로 하나씩 정리되고 이제 총장선출을 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시점에 단식농성과 점거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 심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오죽하면 점거까지 했을까!”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 게시판에 지난 2월 24일에 “감신대 9인의 이사들! 이제 그만 하라!”는 글을 썼다.


(https://kmc.or.kr/news-kmc?mod=document&pageid=1&target=member_display&keyword=%EC%84%B1%EB%AA%A8&uid=60732)


이 글에 감신대 사태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간단하게 쓴 바 있다.


감신대 사태의 원인은 ‘K교수 임용과 승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충분히 드러났다. 임용과정의 불법성, 승진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알려졌다. 그럼에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귀에 못을 박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총장선출의 과정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판결에 의해 하나 하나 쟁점들이 정리가 되어가고 총장을 선출해야 할 시점에 이런 점거농성은 마지막 발악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 점거했나? 이유로 “이규학퇴진”, “이사회총사퇴”, “총장선출 원천무효”, “학생참여보장”을 들고 있다. 그런데 주장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이사장직무대행을 퇴진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임기가 8월이면 끝난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퇴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야 하는데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규학을 퇴진시키고, 자신들이 현재 주장하는 최헌영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총장선출 원천무효” 시켜서, 자신들의 원하는 W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다른 의도가 있는가? 있으면 말해보라!


법인사무처를 점거한 학생들은 즉각 퇴거하기를 바란다. 오죽했으면 점거했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는 한다. 이제 얼마 있으면 총장을 선출할 수 밖에 없으니 얼마나 다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해는 한다. 그러나 점거는 했다고 하지만 학교당국이 퇴거를 명하면 퇴거해야 한다. 퇴거하지 않으면 법대로 가는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당당뉴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2005년 당시에도 이규학 이사장은 법인처를 점거한 학생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년 5월 서부지방법원 형사22부가 학생들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한 바 있어 고소의 실효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말은 웃기는 말이다. 고소하면 분명히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받은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다. 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선고를 미룬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선고유예이다. 그 때도 선고유예가 난 것은 학생들이 잘해서 난 것이 아니다. 당당뉴스에 “감신대 고소사태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라는 글을 썼다. 그 글에 보면 자세히 나온다.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41)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인환 이사장의 노력이 있어서 선고유예가 난 것이다.



『학생들이 업무방해협의로 약식기소를 당한 것에 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여러가지 죄명(업무방해, 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업무방해만 인정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김인환 이사장이 학생들은 빼달라고 경목을 여러차례 만나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무혐의로 조서를 꾸며 넘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학생들은 무혐의로, 교수들만 유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왜 교수들은 빠지고 학생들만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김인환 이사장이 학생은 빼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빼고 교수들만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cctv를 조사하니 교수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음성은 녹음이 안되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무혐의로 경찰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법인사무처를 점거할 당시 학생들이 여자직원을 사무실 밖으로 바닥에 질질 끌면서 끌어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직원은 끌려가던 중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자직원은 덩치가 있는 남자학생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CCTV를 종이로 가렸지만 가려지기 전까지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교수들은 빼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죄명은 정황상 인정은 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처리를 하고, 업무방해만큼은 녹화된 것을 증거로 기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죄목들(명예훼손, 절도)은 정황증거는 있으나 사실증거가 부족하여 기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김인환 이사장의 그런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 때 당시의 학생들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면 지금의 이런 점거가 있을 수 있을까?


 


결론


감신대 총학생회에서 팩트체크 한 것이 옳다. 총학생회가 한 쪽에 기울지 않고 나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야 말로 겸손한 학생의 자세라고 본다. 그 동안의 판례를 읽고 나름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런데 왜 점거하는 세력들은 관점이 바뀌지 않는가?


욕심 때문이다. 편협한 때문이다. 학교를 일부 교수들의 학교로 여전히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다.


학생들은 점거를 풀기를 바란다. 학생들의 주장은 9인의 이사들, 지금은 5인의 이사들의 주장과 같고, 교수평의회의 주장과 같고, 81, 85학번의 주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행동대원 노릇을 그만 두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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