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이 지명하면 은퇴한 이도 감리회 공직을 가질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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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1 03:20:19
교리와 장정은 “은퇴한 회원(자원은퇴 포함)은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각 국,원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은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남연회 재판위원 중에 은퇴한 이가 있어 제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남연회 감독께서는 이를 장정 1014단 제30조 11항과 제3기관에 자문 받은 결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합니다.

장정 1014단 제30조 11항은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이나 법조인은 은퇴한 이라도 감리회 공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서울남연회 감독께서 2017년 3월 10일에 은퇴한 회원의 재판위원 제척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3월 22일 자문을 제3기관에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제3기관은 2개월 후인 5월 24일에 회신을 하였고, 서울남연회 감독께서는 이 제3기관의 회신을 받아 5월 25일에 기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서울남연회 감독께서 의뢰하셨다는 제3기관은 도대체 어느 기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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