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독이 지명하면 은퇴한 이도 감리회 공직을 가질 수 있다?
관리자
- 2525
- 2017-06-21 03:20:19
그런데 서울남연회 재판위원 중에 은퇴한 이가 있어 제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남연회 감독께서는 이를 장정 1014단 제30조 11항과 제3기관에 자문 받은 결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합니다.
장정 1014단 제30조 11항은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이나 법조인은 은퇴한 이라도 감리회 공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서울남연회 감독께서 2017년 3월 10일에 은퇴한 회원의 재판위원 제척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3월 22일 자문을 제3기관에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제3기관은 2개월 후인 5월 24일에 회신을 하였고, 서울남연회 감독께서는 이 제3기관의 회신을 받아 5월 25일에 기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서울남연회 감독께서 의뢰하셨다는 제3기관은 도대체 어느 기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