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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폐지해야할 적폐법
이종명
- 1658
- 2017-07-04 23:23:10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감리사자격이 없다'
- 감리교회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참 얼굴 화끈 거리는 일이지만 가장 시급히 폐지시켜야할 법이다.
이 법을 그냥 두려면 '감리사나 감독은 본부재정이나 연회 돈이나 교회재정 가지고 해외여행 가는것을 금한다'는 법을 당장 만들든지!
자립교회? 지들은 교회에서, 교단에서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당당히, 뻔뻔히 해외여행 다니면서 미자립교회서 처절하게 평생을 목회하는 동역자들은 무능력자라고 낙인이나 찍어대는 이 동물적인 법을 그냥둔다면 이건 교회도 뭣도 아닌 것이다.
더우기 부모 잘(?) 만난 덕에 금수저 물고 나와 세습이나 해서 물려받은 대형자립교회가 천지인 상황에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