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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공청회? 은급부는 왜 소용없는 일을 할까?
김교석
- 1794
- 2017-07-13 09:05:02
그 내용 중 몇몇 연회는 일시와 장소가 미정이라 추후 공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필자가 속한 중부연회는 미정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공청회 문자를 받았다.
7월20일(목)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만수교회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이미 진행된 공청회 소식을 듣자하니 이런 공청회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
결국 공청회 골자는 신은급 세대의 교역자부담금을 결단코 걷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올해 10월에 열리는 입법의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법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불소급의 원칙]. 지난 해 소급적용하려다가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혔었다.
그래서 2017년 입법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이 또한 불가한 일이다.
소급입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은급법이 존재했는데,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소급입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일까? 소급입법을 하다보면 법의 신뢰성이 크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금은 지나간 은급법에 대하여 불법적인 소급 입법을 하려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향후 은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감리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한다.
신은급법은 은급기금고갈을 원인으로 들었지만, 여전히 은급기금고갈 대책은 전무하다.
은급부와 은급재단이 진정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다.
은급법을 어그러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은급부와 은급재단]이다.
[은급부와 은급재단의 오판]으로 감리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은급부와 은급재단]이 혼란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