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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 부담금 3회 소급 적용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고 나서
문병하
- 2132
- 2017-07-12 08:15:42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왜 아침 6시에 온 품꾼은
자신이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 데
정당한 품삯을 주는 주인에게 원망을 하였을까?
오후 5시에 온 품꾼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주인의 품삯을 나누어주는 방식에 문제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이 만약 일찍 온 품꾼부터 품삯을 나누어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품군은 계약한대로 하루치 품삯을 받았기에
별 불만 없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중에 온 품꾼과 친분 관계가 없는 한 얼른 품삯을 챙겨서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9시에 품꾼은 3시간 일 했는데도 하루치를 주니 감사했을 것이고
12시에 온 일꾼은 반일을 했는 데
온일 일당을 받았으니 물론 감사했을 것이며
오후 3시와 5시에 온 일꾼은 주인의 너그러움에
수십번 허리를 굽신대고 고개를 주억거리며
감사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품군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다시 모여 품삯을 비교하지 않는한
포도원 주인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일찍 온 품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가?
주인의 일당을 나누어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마19:30)나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20:16)는 것에 대한
설명의 의도를 차치하고 하는 이야기다.
고사성어의 조삼모사( 朝三暮四)가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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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중앙연회 의정부중앙교회에서 감리교 은급재단의 교역자 은급부담금 공청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은급기금이 몇 년 후에 가면 고갈 위기에 있다는 공갈과 많이 내고 적게 받자는 계도성 공청회였다. 감리교 은퇴목사는 자기가 낸 것의 11배를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은급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 어차피 은급기금은 고갈되겠지만 고갈되는 시기를 연장해야겠으니 은급재단이 잘못 판단하여 개정했던 신은급법 시행기간에 못 거두어들인 교역자 은급부담금 3회 분을 소급하여 걷어들이는 법을 이번 입법회의에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은급재단의 설명은 은급법의 입법취지에 대한 몰이해와 은급과 연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것이다. 먼저 은급과 연금은 다른 것이다. 은급은 교회가 부담하는 것이고 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은급은 개인이 얼마를 얼마를 부담했건 목회연한에 따라 차별이 없이 주는 것이라면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금액에 따라 받아가는 것이다. 감리교회 은퇴자는 연금이 아니라 은급의 적용을 받는다.
- 1984년 은급법을 기독교회 최초로 만들 때 은급은 교회 결산 1%의 교회 부담금과 연회원 허입시 1개월의 생활비의 허입 부담금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교회은급부담금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자 2000년도에 정회원 10년마다 1개월치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교역자부담금을 만든 것이다. 2004년에는 교회 결산 1.5%의 교회부담금 인상과 3년마다 1개월치 교역자부담금으로 인상했다. 그러다가 2008년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은급금 수요를 감당하기 힘드니 58년 6월 이전에는 교회가 주는 은급의 혜택을 받고 58년 7월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알아서 가입한 연금으로 살라고 하는 신은급법을 만든 것이다. 신은급법은 58년 6월 이전출생자에게는 은급이지만(58.7~68. 6 은 은급과 연금 병행) 68년 7월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는 연금 제도였다. 이 때부터 감리교회에서 거두어들인 교회부담금은 58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불공정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에 대한 저항으로 2015년 입법회의에서 2008년 이전법으로 회기한 것이다. 그런데 신은급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58년 7월 이후에 출생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개인 부담금을 거두어보겠다고 공청회를 연 것이다.(이러한 제도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데....)
- 그러나 이러한 미봉책으로 감리교 은급을 해결할 수 없다. 은급은 연급이 아니고 감리교회가 감리교회에 소속한 교역자의 은퇴 후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부담금은 감리교회의 일원으로 은급기금에 부담하는 것이지 소득에 따른 연금 방식의 개인 기여금이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회 목사는 자기가 낸 것에 11배를 받아간다느니 하는 소리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기금의 고갈이 곧 은급제도의 파산같이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감리교회가 있는 한 은급제도의 파산은 없다. 다만 은급의 분배 방식의 변화가 생길 뿐이다.
-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 기금이 언제 고갈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희망이 없다. 기금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을 어떻게 할것이냐를 이야기해야 한다. 은급기금이 고갈되면 은급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그 때 감리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정해보자. 아마 이전 해에 들어온 은급수입금으로 당해년도에 수령대상자(1/n)로 나누어서 매월 은급비를 지급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100% 모두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기금을 위해 예치하고 80%를 지급할 것인가를 두고 논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아직 은급 기금이 300억원이 남아 있는 이 때에 그 논의를 미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목회 1년에 2만 3천원으로 정해 둔 은급금을 해당 년도의 은급부담급 수입에 따른 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가령 130억원이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은급금지금 대상자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은급부담금 수입이 늘어나면 수령하는 은급금도 늘어날 것이고 은급부담금 수입이 줄어들면 수령하는 은급금도 줄어들어 들게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수입과 상관없이 수령할 은급금을 고정하는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당할 수 없게 되어 끊임없이 교회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금파산과 은금금 분배방식의 변경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은급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차라리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은급금 급여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는가?
- 오늘 공청회의 분위기로는 회중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번 입법회의 때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 소급적용을 할 태세인데 이것은 아마도 다수의 입법의원들이 58년 6월 이전 출생자로서 3회분을 납부했기에 통과될 것을 자신해서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런 미봉책으로 과연 은급문제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이다. 입법회의는 2년에 1번씩 있고 58년 6월 이전의 출생자의 은퇴는 가까워지고 있기에 그 때 가서 어떻게 입법이 될지 미지수이다.
은급제도는 감리교회의 공교회성을 상징하는 마지막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신뢰보다는 회의가 많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선다. 은급의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근본적인 개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