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 문제 이렇게 중재안을 냅니다.

오세영
  • 1929
  • 2017-07-30 07:15:38
1.

그 동안 서울남연회와 동작지방 사태는 감리회 안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교역자 8명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감리회 초유의 재판이 서울남연회의 1심 재판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한 동안 소요가 있었던 것이기에 일방적 결과는 교권과 힘의 논리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일들이 그동안 서울남연회 안에 있었던 것인 바 연회정족수 문제, 평신도 연회대표의 불법성, 지방회를 부당히 열지 않았던 사례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서울남연회 행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적 불법이 명백한 판결이 나왔기에 감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

심사와 재판에 있어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게시판에 올려 진 글과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고 있어 결국 서울남연회의 1심 재판은 총회재판이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법에서 재판의 효력정지가 내려질 것은 명약관화 한 일입니다. 서울남연회 재판의 문제성은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원고부적격"을 비롯하여 선 사회법 가처분으로 간 것에 대해 범법 처리한 것에 대한 정당성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어서 결국 사회법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3.

여기서 난 서울남연회 재판에 대한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금번 재판의 원고가 되는 분은 지금 바로 소를 취하하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상처와 반목을 치유하는 길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판을 이렇게 마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남연회의 금번 건은 연회 적 문제이었기에 어느 개인이나 원고, 피고 8명의 문제가 아닙니다.연회적으로 남는 아픔이며, 감리회의 수준 문제입니다.  긴 시간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많은 불법적 사례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4.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협상단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대인의 모습을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남연회 식구들이 보여 주실 수 있기를 앙망합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있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의 합작품인 문제를 몇 몇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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