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혼란이 심히 우려가 되는 장정개정안

채재관
  • 1712
  • 2017-07-29 22:38:52
얼마전 당당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개체교회가 담임자를 180일 이내에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이 직권파송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을 대폭 줄여 30일 이내에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이 파송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제도는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제안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 법이 시행되면 교회의 혼란이 오히려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 같아 심히 염려가 된다.  어째서 이처럼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아래 개정안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담임목사가 공석인 경우 6개월 간 그 지방 감리사와 감독이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의견 통일과 조정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무엇보다 담임목사를 개체 교회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인데, 지방과 연회 행정책임자들이 그냥 방관하지 않고 중재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그 기간이 적어도 180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이다.  그런데 60일 만에 감독이 파송하게 된다면, 나쁘게 말해 감리사와 감독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물론 가정이지만)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사람을 파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정치적인 계락???) 담임목사는 교회 구성원들의 총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될 경우를 가정해보면 적어도 180 일 정도가 적절한 기간이라 생각된다.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60일은 자칫하면 교회를 큰 혼란에 빠트릴 최악의 개정안이다. 필자는 지금껏 38년 목회를 하면서 감독이 파송하는 경우를 두세차레 정도 보았는데, 결국 그 교회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 결과 어찌 되었는가? 명색이 담임자가 되었지만 교인들에게 은연중에 배척을 당하고, 결국 본인은 물론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가능하다면 직권파송은 없어야 하고, 교인들 간에 의견이 다르다면 그 조정하는 기간이 180일은 되어야 그래도 교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담임목사를 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장개위에서 이처럼 혼란의 우려가 되는 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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