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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수호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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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9 04:16:42
장정수호위원회 성명서
-서울남연회 동작지방의 목회자 8명의 무더기 징계사태를 보며-
1. 감리사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장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법정에 먼저 소를 제기했다고 고발한 것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회에서 각하되어야 했는데 기소한 것은 잘못이다.
2. 심사위원회의 심사의 전(全) 과정이 불법이었다. 출석통지를 받은 적도 없고,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조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기소를 한 것은 비웃음거리를 자초한 것이다.
3. 재판위원회의 재판의 전 과정도 불법이었다. 기소가 되었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 기소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 심문조서에 8인의 목회자의 누구도 서명이 없었음에도 그 기소를 받아들여 재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재판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심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을 들어 본 사람이 있을까?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고, 변론도 없었고, 진술도 없었다. 같은 감리교회라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5.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 위원들, 재판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행정의 책임자인 감독은 직권남용, 규칙오용, 질서문란의 죄로 기소되어야 마땅하다.
6. 서울남연회의 담당자들은 즉각 감리교회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재판을 취소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28일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교석
대변인 성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