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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재판[동작지방]의 심각한 문제!!!
김교석
- 2616
- 2017-07-28 20:46:32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서울남연회의 재판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남연회는 어찌 된 영문인지 정해진 재판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재판법이 명문규정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재판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남연회는 재판법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재판을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합당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아무나 피소되지도 않습니다. 규정 된 범과가 있어야 피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려면, 피고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소인(원고)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이 없다면 피고가 되어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은 좀 다릅니다. 고발인은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재판법에는 고발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로 또는 교역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과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정 993단 2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3조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 7항만"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한정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위 범과는 '이단 관련 범과', '절취, 사기, 공갈 등 범과', '부적절한 결혼과 성관계 범과', '교회 매매 범과'입니다.
그 외에는 고발인 자격(적격)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고발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범과와 고발인을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연회는 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기소여부 심사도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의 기소장도 없이 재판위원회가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만약 절차대로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각하되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원고 적격에 부합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고소인도 고발인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 고발인도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들에게 정직 1년에서 2년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서울남연회 감독과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장정 987단 4항의 범과를 저지른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 위증하였을 때" 범과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남연회 감독과 심사위원, 재판위원들은 987단 4항 위반으로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지한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이들이 소위 "지도자"를 참칭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감리교회의 정치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