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 까지 만들어야 하나?

장병선
  • 1878
  • 2017-07-27 10:57:49
감리회, ‘분립, 합병, 통합 변칙세습방지법’ 만드나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 장정개정안 80여개 연구 들어가
8월 9일까지 장개위원경유 추가제안 가능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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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5일 (화) 17:32:04
최종편집 : 2017년 07월 26일 (수) 02:44:47 [조회수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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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 교단법인 ‘교리와장정’의 법안 일부를 개정하는 ‘입법의회’가 예정된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 목사, 이하 장개위)가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까지 공모했던 장정개정안 제안서들을 취합하여 각 분과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장정개정연구에 들어갔다.

이 와 함께 한국교단 최초로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분리 설립, 합병, 폐쇄에 이은 교회통합, 등 이른바 변칙세습을 방지하는 법안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일명 <변칙세습방지법>은 현재까지 제안된 80여개 개정안 중에 하나. 다만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세 개나 제안되었고 내용 역시 거의 비슷하다.

먼저 홍성호 목사(동부연회 횡성지방 대관대교회)는 기존의 세습방지법안에 “교회를 분리 설립하거나 폐쇄·통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을 최초로 만들었던 2013년 입법의회(권오서 장개위원장) 당시 부자간 세습을 금지했더니 이후 제3자를 가운데 끼워서 자식에게 담임직을 넘기는 징검다리 세습, 교차세습이 나타나 지난 2015년 입법에서 ‘부자간 10년간 금지’를 추가해 이를 막았다.

그러자 소위 분리설립, 혹은 분리설립 후 인수합병하는 방법이 출현했다. 자녀에게 거액을 들여 교회를 설립해 주거나 설립된 교회로 본교회가 M&A되는 방법으로 세습방지법안을 문자적으로 피하려 한 것. 최근에는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까지 한 분당의 한 교회가 교회를 폐쇄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법안 제안자인 홍성호 목사는 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변칙세습 방지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이런 세습이 가능하게 행정처리한 교역자나 감리사, 감독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도 덧 붙였다.

변칙세습을 방지하자는 제안은 홍성호 목사외에도 서울연회 장정연구위원회에서도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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