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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지방 정직 목회자 상소 이유서
정영구
- 2188
- 2017-07-27 05:13:49
상소 이유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하나교회 담임목사 정영구입니다. 저는 2017년 7월 14일(금) 서울남연회 제2반 재판위원회에서 ‘교회재판 받기 전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죄’ 등 교리와 장정 위반으로 정직 1년을 선고 받은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고에 대해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상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제가 이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개인의 법률적 위반의 잘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무죄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감리교회 132주년을 맞는 감리교회의 ‘정회원 목회자’로서, 지역에서 힘들지만 목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반 목회자’로서, 지역 시민단체(NGO)에서는 대표이면서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로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으로 이 상소 이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소 이유서를 통해 개인적인 변명으로 무죄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 사건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물어 성숙한 한국교회와 감리교회의 변화를 만들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힘 있는 목회자나 교회의 권력이 힘없는 일반 목회자를 정죄하는 구조로만 인식되어지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작지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인간적인 다툼과 갈등의 산물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한국교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신앙의 문화적 문법(행위의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개인주의와 성공주의의 교묘한 혼합체로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연대주의의 파괴에서 오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적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감리교회의 ‘신학적 고찰’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성찰’을 하고 이 시대에 작지만 묵묵히 의미 있는 교회공동체들을 섬기고 있는, 저를 포함한 ‘일반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버리지 말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갈등해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감독회장 선거문제로 2008년 감리교 사태라는 법률적인 갈등이 시작 되었고 지금은 일부 정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행형’ 입니다. 감독선거는 여전히 법률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총장선거는 오리무중으로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각 지방회에서도 감리사 선거는 개교회의 갈등으로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 되었고 개교회의 재산문제는 교회세습과 교단탈퇴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서로의 반목질시로 ‘소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의 ‘교회재판 받기 전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죄’라고 하는 죄목은 결코 개인의 실수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갈등해결의 부재의 산물’이고 ‘갈등구조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최선의 해결책이 개인적 관계 안에서 ‘화해를 권면’하는 것으로만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행태는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것 이상으로 거짓과 분열이라는 최소한의 신앙마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동작지방 감리사 선거이후 지금까지 행정책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행정책임자로서 소통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송’이라는 법률적인 접근부터 제시하는 것입니다. 2015년 동작지방의 감리사 선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반수’의 문제입니다. 92명의 선거권자의 과반수는 47명입니다. 문제는 선거결과가 ‘46대 45, 무효표 1’라는 것입니다. 선거당시 모두가 46표가 과반수가 안 된 것을 모르고 ‘감리사 확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하게 첫 번째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은혜롭게 진행되는 감리사 선거가 왜 이렇게 치열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의 감리사 선거는 동작지방 개교회의 800억원 재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었습니다. ‘지키려는 자’와 ‘팔려고 하는 자’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과반수가 안 된 감리사가 ‘지방실행부회의’에서 논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고구역’의 교회를 회복시켜 준 것 만 봐도 이 선거가 싸움판이 된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누가 지키는 자이고 누가 팔려고 하는 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매를 하려고 모든 행정책임자들이 거들고, 동생과 친구와 아는 형님의 이름으로 지켜주려는 ‘동업자인 목회자’들의 협력으로 그 교회 건물은 현시가 8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2016년 11월 전격적으로 452억원 매매가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총회본부 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연회본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연회의 모든 행정구조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선거권자들이나 피선거권자들이나 선거관리자들이나 각 후보의 선거참관인들 누구도 ‘46대 45, 무효표 1’이라는 감리사 선거 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반수는 산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과반수는 초등학생인 제 아들도 아는 문제다”라고 말하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회본부에서 당연하게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타협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나 지나도 연회본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영부영하면서 2년을 버티면 감리사 임기는 끝난다”고 하는 말도 교역자회의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 소문대로 감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감독의 이름으로 지방실행부위원회는 유명무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회법정에 ‘과반수’문제를 제기 했던 정회원 목사를 연회본부는 ‘회원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진행 중이던 소송을 ‘각하’ 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았으면서 장정위 위원장 명의로 ‘동작지방감리사 선거의 무효표로 판정된 것은 무효표가 아니다’라는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감리사들은 집단적으로 ‘감리사 선거는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명한 것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일방적 편들기’가 시작 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왜 감독은 자신이 감리사 직무대행이라고 하면서 2016년 동작지방회를 개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지방회 개최를 위한 대화모임을 하면서 타협 제안한 안이 ‘문제가 되는 개교회의 구역회는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지방회에서 유보로 하자’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의 교회의 구역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리사가 사고구역에 해당되는 교회의 정기 구역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구역회를 지방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감리사에 관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 문제는 단순한 산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호 아래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동작지방의 문제는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누리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세습으로 자리를 이어받은 기득권자들이 소위 300클럽(입교인 300명 이상의 교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회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연회 목회자들 안에서 듣게 되고 지방회의 부담금을 30%이상 내는 교회 담임자에게 지방의 30%이상의 리더십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인 지방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정치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중심의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음’이었습니다. 사회법에서 감리사가 직임정지 된 이후 감독은 감리사 직무대행이라 하면서 지방회를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회 개최를 위한 지방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수차례 사적으로 공적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연회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회를 개최했지만 감독은 지방회를 사고 지방회로 만들었습니다. 사고 지방이 되면 감독이 정상적인 지방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사고지방회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방회 연회대표와 선거권자 명단을 일부 장로들과 협의하여 임의로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회가 제출한 자료는 100%맞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4명의 동작지방의 선거권자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지방회를 사고지방으로 낙인찍으면서 지방회 전에 실행한 자격과 과정 심사 자료는 연회에서 인정하여 해당자들을 연회에서 진급시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해프닝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서울남연회의 심사와 재판의 과정입니다. 서울남연회 제1반 심사위원장은 피고인들의 심사를 위한 기본적인 조서를 위해서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한 이유를 심사위원장은 “연말이라서 바쁘고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고 (기소)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모른 채 심사위원회 기소 내용을 보고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동작지방 회원이면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500만원 고소비용을 지방 실행부회의 이름으로 고소인에게 빌려주고 버젓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기소장에 사인한 것입니다. 즉 고소비용을 지방회비로 충당하였으며 지방회비를 관리하는 지방회계가 고소된 자신의 지방 목회자 8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8명의 피고인들은 기소장을 받기 전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문으로 받아 본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2반 재판위원회는 재판을 고의로 도과(84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으면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재판위원장은 고소인이 사회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처신을 했던 일이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재판위원 제척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장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재판위원이 될 수 없어 제척 신청을 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재판의 문제는 한 번도 재판이 개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재판이 개회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피고인들을 불러서 재판의 절차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017년 7월 14일(금) 마지막 재판의 진행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개회도 하지 않은 채 ‘심사 종결’을 방망이로 두드리고 끝낸 것이 재판의 전 과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이것이 2017년 한국교회와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화적 문법의 관점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한국 감리교회의 일그러진 공동체의 자화상의 한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 감리회 신학을 위한 지침’에서 밝히고 있듯이, 감리교회는 성경, 전통, 체험, 이성, 토착문화 라는 다섯 가지의 지침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신학적 원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물을 때 마다 신앙적인 고찰을 하기 위한 신학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전통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역사이고, 체험은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고백이고, 이성은 예수그리스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고, 토착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안에서의 예수그리스도의 실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정치와 행정과 재판 이전 우리에게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실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예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의 신화’만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육강식’과 ‘인과응보’의 원칙들만 살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크기를 개인의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힘의 논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도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신은 1인 1표를 지향합니다. 자신의 힘과 다른 사람들의 힘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부담금과 장로의 숫자로 권력을 탐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교회라는 마당에서 목회자의 옷을 입고 있는 성공한 자의 노래만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자들에게 무자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자비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오로지 자신의 편에 서는 자들만 중요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연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자 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참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불륜 목회자도 큰 교회라는 이유로 살아남을 수 있고 ‘돈 없고 힘없는 목회자’는 진실을 위한 침묵을 강요받고 부당한 재판을 통해 정직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사와 재판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 행정 책임자들은 “부당하게 하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며 “다시 소송하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소의 비용이 연회재판에서 패소한 비용까지 감당하자면 거의 1,000만원이 드는 소송이기에 힘없는 교회로서는 감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없으면 진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불법판결이어도 재판을 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세습 금지법도 엄연한 현실법이지만 교회세습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세습을 미리 했던 목회자들은 당당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 감독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능력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리교회의 행사의 주강사로 초청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반성과 회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이번 10월 입법총회에서는 변형된 세습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법적인 문구를 넣는 것이 쟁점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미덕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는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도 그 맥락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감독과 감독회장의 선거는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 안 쓰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이고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조롱거리가 된 것은 아주 먼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돈을 안 썼다고 말들은 무성하지만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논리로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자조 섞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에는 기독교의 신앙적 가치보다는 유교적인 ‘입신양명’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자가 역사이고 권력이며, 그러한 왜곡된 가치가 지금 감리교회의 문화적 문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영제나 선거 공영제는 순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들의 권력의 직무유기와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조직으로 ‘민주적 의회’를 회복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연대주의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개인의 재산이 되었고 권력은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기 보다는 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정치적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정치 조직을 표명했지만 결국 권력의 이동으로 사람만 바뀌었고 조직의 체계는 더욱 개인적이고 이익을 추구하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민주적 절차와 상호견제’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성문법입니다. 각 위원회나 연회본부와 총회본부는 민주적 절차와 상호견제를 강화하는 조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권력지향적인 몇몇 사람들의 소유물로 전락하고 교회 공동체의 연대주의는 깨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역회와 지방회와 연회본부와 총회본부 등의 조직도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 결정과 행정 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내용을 공개 하고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다섯 가지 원리 안에서 ‘성경’은 모든 원리를 원리답게 만드는 원천이고 표준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들은 관계의 언어들이고 그 관계의 언어는 개인적이지만 사회적인 언어들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 한다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랑과 공동체적인 정의를 만들고 살아가야 할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송’은 공동체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들은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재판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소송)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출애굽기 18: 19)라고 말하면서 소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세상법정으로 교인들 간의 갈등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송 불가론자들에게 인용되고 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세상에 가서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당시의 황제의 재판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황제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부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형제들 안에서 경제적인 서로의 이익을 다투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것은 작은 손해도 받지 않으려는 집단, 바로 부요하고 힘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소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안에서의 작은 경제적 손해는 감수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모든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화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화해를 말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화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익을 계산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공익입니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소원, 목적을 이루는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입니다. 화해와 공익이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공멸하는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고민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완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화해를 촉구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한 지체로서 대우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식을 고민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인정합니다. 다만 대화를 요구했지만 많은 부분 거절을 당했고 그 거절은 저에겐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소송의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문화적 문법을 고려하면서 한국 감리교회의 신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회 안에 만연한 ‘유교문화’로 대표할 수 있는 ‘형님 목사’와 ‘맘몬주의’로 대표되는 ‘정치 장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역설적이고 신비적이고 생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라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정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의미 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가능한가? 일반적인 사람의 가치로는 절대로 이것을 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부모가 자녀를 섬기듯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을 것’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고 신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토착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유교식 문화의 ‘차별’이라는 요소는 한국교회와 감리교회의 신앙의 부패를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와 동아리의 관계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형님과 동생’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사적인 관계가 졸업하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관계는 더욱 친밀감을 만들어 주고 상호 연대주의를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공적인 관계에서는 ‘줄 세우기’와 ‘편 만들기’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나누는 공생관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의 학번모임이 연회를 주도한다든지 사적인 선교모임을 만들어서 형님 아우를 외치면서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맘몬주의’를 통한 연회의 ‘정치 장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장로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단어의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갈등 구조 안에서 서로가 사는 방식을 모색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자신의 공적인 뜻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 장로’라는 의미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평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송의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장로들도 만난 적이 있고 장로들에게 750만원을 주고도 재판에서 졌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은 동작지방이라는 특수한 지방 상황에서 교회의 권력과 물질적인 권력에 맞서서 아무런 힘도 없는 ‘일반 목회자들’의 저항에서 빚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행정 책임자의 입맛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일반 목회자들에게는 ‘돈 없고 힘없는 자의 자괴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이어간다면 불법을 행하고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모든 성공한 목회자들에게 승리감만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총회 재판위원회가 혹시 개인들의 유무죄를 다루는 것에 대해 집중한 나머지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재판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의 법정을 비웃듯이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정의로운 교회 재판이 되고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의의 정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흐지부지 되고 또 다시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일반 목회자들의 자괴감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감리교회의 분열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인용한 판결문(양형에 관한 이유)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총회 재판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건 소송비용 500만원으로 동작지방 목회자 8명을 심사하고 재판했기 때문에 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8명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이유들을 전개 하겠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말씀(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이 말씀은 소송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형제들에게 작은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 재판이라는 방식으로 ‘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교리와 장정 987단 제 3조(범과의 종류)에서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고 지적하듯이 감리사 선거를 다투는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없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선거법은 특별법으로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법정으로 교회분열 등 큰 후유증이 남게 된다는 점
행정처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이야 외쳤더니 고성방가라는 죄를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회본부가 왜 시급히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감독은 왜 한 번도 지방 실행부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는가? 감독은 왜 동작지방의 교회 가운데 유독 한 교회의 구역회에 집착 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분열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감독의 피해를 자신의 것으로 고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고소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2. 행정명령을 거역하고 감리사 또는 서기를 사칭하여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감독이 직무대행’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만약 감독이 지방의 직무대행이라고 한다면 지방 실행부회의도 하고, 교역자회의도하고, 임원회의도 하고, 지방회도 개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과 실행부위원회는 거듭 감독에게 실행부회의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 지방 부담금 일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지출하여
2015년 동작지방은 감리사가 유고 상태였다 할지라도 실행부회의는 엄연히 존재하는 공식적인 회의기관입니다. 어떻게 감리사가 없다고 그 지방의 조직을 부인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방의 공식기구에서 결의하고 지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재정 지출 내용이 왜 횡령과 배임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재판위원장과 감독의 수차례에 걸친 화해 권면을 거부하고
화해 권면을 따르기 위해서 2017년 6월 23일(금) 재판에 참여했지만 재판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회도 못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분명하게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소인이 사과의 표시를 거부했고 간담회가 끝나고도 전화로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하고 만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교리와 장정의 일반 재판법으로 세상의 법정에서는 형사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재판위원장과 감독이 재판 상황과 무관하게 ‘화해’ 라는 이름으로 고소인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권면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 재판이 분명히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4. 교회 성장을 크게 가로막게 되었다
교회세습과 교회 권력의 횡포가 오히려 성장의 저해요소입니다. 어떻게 진실을 구하는 몸부림이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을 도와 주는 것입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기은폐’와 ‘자기중심주의’로 해석하고 있는 자들의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만약 다시 소송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정에서 후회할 것도 있고 부끄럼도 많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책임과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서는 기꺼이 모욕과 수치를 당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용기를 가지고 미움 받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하고 한국에서 한 번하고 교회 개척을 세 번 하였습니다. 이력서 쓰고 교회 담임자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금의 교회를 2004년 개척하였습니다. 2007년 건물을 매입하고 동작구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지역과 관계하고 말씀 공부를 통해 100여명의 지체들과 하나님나라 생명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신앙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신학만 15년 공부했지만 1년 사례비가 1,200만원 입니다. 이번 1년에서 2년의 정직 처분을 받은 7명의 목회자 중 대부분은 저와 같은 수준의 ‘일반 목회자’들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지역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실이 조금이나마 지금도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요한 웨슬리의 말로 상소의 이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리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감리교의 정신이 사라진 감리교가 존재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