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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 교리부분 새로운 번역이 필요함!
김원경
- 1655
- 2017-08-08 20:58:00
일례로, 제11조 '의무 외의 사업'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성공회와 감리교 공히 '공덕의 행위들에 관하여'(Of works of supereogation)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6조 후반을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도덕이라 일컫는계명을 순복하지 아니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번역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도덕적이라고 일컫는 계명에의 순종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이는 없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