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 500주년 감리교 선언

김원경
  • 1548
  • 2017-08-08 19:44:01
1.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탄없이 선언하고 있지, 사랑을 파기할 만큼의 그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결코 선언하고 있지 않다.

2. 하나님의 정의(JUSTICE),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律法)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Royal Law)의 요구보다 더한 것을 의무(義務)로 요구하는 것(功德:교리와 장정 제11조 )은 사랑보다 그 어떤 인위적인 정의의 원칙을 신()으로 삼는(Deify)  바리새주의(Pharisaism) 혹은 옳음주의(rightarianism)의 우상숭배(Idolatry)이며, 최고의 법의 요구보다 못한 것(동 제6)을 의무로 요구하는 것은 율법무용론(Antinomianism)의 방종(licentiousness)이다. 그 둘 다를 실상 하나님의 정의(正義)는 금한다.

3. 율법(道德法)의 영향력(影響力)율법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백성들의 확신(確信)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적 정의(Public Justice)가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영향력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어떤 일도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刑罰)을 집행하는 경우만큼이나 율법을 강요(强要)하고 드높일(magnify) 조건 밖에서는 공적 정의는 죄를 용서(容恕)하는 일에 동의(同意)할 수 없다.

4. 하나님의 정의의 법에 대한 최고의 순종(順從)을 확보할 길을 마련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죄인을 무조건적(無條件的)으로 사면(赦免)하는 양, 값싼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폐기(廢棄)하는 것이기에, 공적 정의는 그러한 허망(虛妄)한 가르침을 영원히 금()한다.

5.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추단을 영원히 배제할 원칙 하에서만, 용서하는 것이 현명(賢明)하고 안전(安全)한 것이다. 미래의 불법을 막고 미래의 순종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통치적 방편 없이 용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6. 따라서, 속죄(贖罪) 없이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最高)의 행복(幸福)을 위한 절대적 필요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權威)를 뒤엎어 버리는 것이다.

7.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신자에게 의로 여겨진다(칭의)존 웨슬리가 그토록 강력하게 줄곧 선포하는 이유는 속죄가 죄인들을 향한 무궁한 사랑과 불가침의 신성한 통치에 대한 무한한 개인적(個人的) 공적(公的) 신뢰(信賴)를 확보한 최고의 탁월한 희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계시를 받으시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8. 속죄를 거역해서 죄를 짓는 이들은 단지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은 이들보다 더 큰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9. 웨슬리의 말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一萬) ()의 뿌리라고 한다면, ‘무죄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였고 그래서 그 같은 그리스도의 적극적 의가 신자에게 문자 그대로 전가된다는 근본주의의 교리야말로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미신(迷信)이며 모든 악()의 뿌리이다.

 

교리와 장정 제11: 성공회와 더불어, 감리교는 공덕의 의무를 불허함

동 제6조 후반부 :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도덕적이라고 일컫는 계명에의 순종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이는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율법무용론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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