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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유은식
- 2413
- 2017-08-18 22:04:04
언젠가 감리교게시판 장정개정위원회 창에 준회원들에게 선거권 부여에 대한 건의안이 올라 왔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누구나 투표하고 돈 안 쓰고 존경받는 감독선거가 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정1-정10도 없는 선거권을 준회원에게 부여하자는 주장과 동시에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현 구성원들을 생각하면 우려가 앞선다.
건의안을 보면
준회원은 신학대학과 대학원 과정거친 준비된 목회자로 판단력을 가진 성숙한 이들이며
20세면 대통령 선거권자인데 30세 정도의 준회원들의 투표권 제한은 시대적 착오다.
준회원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불법과 금권선거를 근절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준회원들도 감리교회 회원으로 부담금도 내는데 투표권 박탈은 헌법소원감이라고도 했다.
준회원들과 동수인 평신도까지 선거권자가 되면 그 수가 많아 감독선거는 지금의 불법선거를 막을 수 있어 준회원들에게 선거권을 갖게 하면 불법선거를 막을 수 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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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주장처럼 준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불법선거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희망하고 존경하는 영적지도자들을 선출한다는 것에 참여하는 일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 이유가 우선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감리교신학대학 출신자들이라는데 우려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에는 감리교신학대학 출신들의 기득권이 팽배하다.
1) 현재 선거권자들의 분포를 보면 감신> 목원> 협성순이다. 여기에 해마다 각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그 수를 보아도 감신> 목원> 협성 순이다. 이렇게 볼 때 준회원 수를 각 신학교 별로 보면 역시 감신> 목원> 협성 순이다. (연신에 대해선 확실한 통계는 잘 모르나 협성 다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2) 감리회본부에 근무하는 본부직원의 수를 보아도 감신> 목원> 협성 순이었으나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감신> 협성> 목원 순이 되었다.
3) 1930년부터 선출된 32명의 감독회장 수를 보아도 역시 감신> 목원> 협성 순이며 아직 연신 출신은 없다.
이런 상황에 감리교신학교 출신자들이 준회원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자고 한다. 개정요구가 어떤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론 목원 협성출신자들이 감독회장에 출마해 당선 될 기회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학연의 골을 심각하다는 오늘의 문제 앞에 학연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당장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략 15년 후면 정11년 급이 되므로 이것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소극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이 문제부터 이 글을 풀어간다.
- 지난 역사 속의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열의 현장을 보자.
1) 복흥파와 재건파의 갈등과 분열(1946)
광복이후 감리교회는 일제 잔재 청산 갈등에서 복흥파(서울신학)와 재건(감신)파로 분열이 되었다. 복흥파가 중앙교회에 서울신학교를 세우긴 했지만 졸업생을 내지 못하고 1949년에 감신과 통합되는데 이 분열은 당시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갈등의 현장에는 감리교신학교 출신자들만 존재했다.
2) 제6,7회 총회 감독선거와 성화 호헌측의 갈등과 분열(1951, 1954)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김유순감독이 행방불명되자 부산 총회에서 1941년 일제치하에서 교직파면을 당했던 류형기목사를 감독으로 추대하자 이는 장정 105단의 연회에서 정회원으로 6년 이상 계속 시무이라는 감독자격문제가 제기되어 파면을 당해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에 부적격하며 논란이 되었다. 이에 류형기 목사가 사의를 표하자 지금 전쟁 중이고 이번 총회만 적용한다는 법적근거를 남기로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953년 총회에서 다시 전쟁복구를 위해 미국교회와의 협조문제로 류형기감독의 재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여러 논의 끝에 총회를 한 해 연장하기로 하고 1954년에 다시 모였으나 일부 회원들이 류감독의 정치적 재정적 부정을 폭로하고 갈등으로 부각되었고 결국 감리교회는 성화파(이북출신) 호헌파(충남출신)로 지방색이 노골화 되어 결국 분열되었다. 이 갈등에서 소위 사회법 소송도 있어 그 갈등은 깊어만 갔으나 후에 다시 통합되었다. 이때 전직감독은 감독으로 예우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최근까지 논란이 되어 현작감독만 감독으로 호칭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3) 대전신학교(목원의 전신) 설립으로 인한 학연갈등의 싹(1954)
제7회 총회에서 대전에도 신학교전수과를 두어 농촌교역자 양성하기로 결의하고 감리교대전신학원을 개설하여 1955년부터 남녀학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 결의로 감리교신학교 학부생들은 왜 우리 말고 또 다른 신학교가 필요하냐? 고 설립반대 데모를 했다. 그러나 설립은 추진되었는데 대전에서의 신입생은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의 지망생이 아닌 감리교신학교 야간 1,2년생들을 편입시켜 학교를 운영했다. 대전신학교 1,2회 졸업생은 감리교신학교 입학생들이었다. 이것은 당시 홍현설학장과 야간신학교 이호운학장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감신 생들과 목원(대전)생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4) 제10회 총회 감독선거와 성화 호헌 정동파의 갈등(1965)
감리교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겪으면서 화합과 하나 되기 보다는 학연의 갈등의 골을 깊게 했고 이 결과 성화, 호헌, 정동파의 써클을 탄생시켰다. 이 갈등은 감독선거에서 극명하게 들어났다. 제10회 총회인 1966.9.20에서 남부연회 총회대표 부정선거문제가 드러나 회의를 2일간 공전시켰고 감독선거를 39차례 선거를 치렀음에도 당선자가 없자 정회하고 1966.10.16에 속회하여 111차까지 선거를 하였으나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듬해 1967.3.2 특별총회에서 극적인 타결로 3차 투표인 114차 선거에서 임기도 채우지 못할 변홍규목사(임기 1년을 남기고 은퇴함.)를 감독으로 선출하여 사상초유의 3차례 총회와 114회 선거를 치러 감독을 선출하였다. 대전신학교의 첫 졸업생 배출 8년만의 일이다.
5) 제12회 총회 감독선거로 인한 법통 총회측의 갈등과 분열(1974)
이미 제11회 총회에서 경기연회 분열로 감리교회는 갈등의 씨앗을 갖은 채 제12회 총회를 맞았다. 역시 감독선거에서 갈등을 보였다. 성화측의 후보 홍현설과 호헌측의 후보 김창희와의 선거였다. 1974.10.23에 개최된 제12회 총회에서 13차례 선거를 치렀으나 당선자가 없었고 12.10에 속회로 모여 24차례 실시하였으나 당선자가 없자 각 계파별 2인씩 수습특별위원회를 내어 협의하여 다시하자고 해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의사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 선언문을 낭독하고 총대 40여명이 퇴장하였다. 소위 법통과 갱신파로 감리교회는 또 다시 분열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12회 총회는 1976년엔 연회감독제를 도입했고 1978년엔 통합하여 다원제 감독시대를 열어갔지만 4명의 연회 감독 중 감독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임기 2년 동안 6개월씩 돌아가며 감독회장을 하는 해프닝도 만들었다. 결국 감독선거에 집착한 과열현상으로 감독하고 싶은 열망이 연회감독제, 다원제감독제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 이렇게 1945년 광복이후 감리교회는 다섯 차례 갈등을 가졌고 세 차례의 분열이 있었다. 이때의 목원(대전)신학교 출신자들의 첫 목회를 한지 20년이 막 지나는 때이므로 감리교회 갈등의 주역이 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 감리교회의 분열사태 중심에는 감리교신학대학 출신자들이 있었고 동문 간에 감독이 되려는 욕심으로 갈등을 빚으며 감리교회는 절름발이가 되는 양보 할 수 없는 골병이었다.
필자의 이런 주장에 많은 감리교신학교출신목사들은 그게 우리 동문의 전체의 일인 양 이것은 부당하다 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그 현장에는 감신 출신 이외에 누가 있었는가? 반문해보라고 되묻고 싶다.
- 제안자는 선거인 수가 많아야 불법선거를 막는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과거 감리교회는 총대수가 늘어나자 그 수를 줄여왔다. 이것은 그 결과로 보아 감신출신분포를 높이기 위한 장정개정이었다. 그동안 정회원 1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와 동수인 평신도 대표로 총회대표를 조직했고 동시에 이들은 선거권자로 감독 및 감독회장을 선출했다. 그런데 2001년 장정에 보면 각 연회 대표로 하되 3,000명이내로 한다고 개정했다.
이 결과 그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년 급이 낮은 정회원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반대의 소리가 높았다. 특히 협성출신의 총대가 대거 대상이 되었다. 협성 이사장은 나서 발언하기를 이렇게 줄여도 때가 되면 또 대상이 된다며 찬성발언을 했다. 찬성 발언한 이사장은 협성출신도 목원 출신도 아니었다. 이렇게 총대의 수와 선거권자 수를 줄이면 대표로 갈 수 있는 이는 감신출신자 들이 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역시 각 지방에서도 감신출신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5년 장정에 보면 이를 다시 1,500명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교역자 직능대표(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그리고 감독당선자, 감리사) 평신도 직능대표(단체장 및 연회실행위원)를 두어 총대 수를 절반으로 줄인데다 직능대표 수가 포함되어 선출직 대표를 대폭 줄였다. 어찌보면 상당히 민주적인것 같지만 직능직 대표로 참석하는 이들이 대부분 초년병들이라 발언 수위가 낮고 또 선출직이라 해도 발언을 많이 하는 이들을 줄이는 효과도 얻어 감리교회의 정책이나 사업에 비판이나 평가를 할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감독선거를 총회 30일전에 연회별로 실시한다고 개정하였다. 그리고 정회원 11년급 정회원과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선거권자로 규정했다. 2007년도엔 감독회장 출마자 자격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케 함으로 특정신학교 출신자의 출마를 견제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해 28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심한 갈등이 있어 초유의 감리교회 사태를 만들었다. 과연 선거권자 수가 적고 준회원들이 참여 못해 일어난 일일까?
지난해 제32회 총회 선거권자들을 살펴보자. 선교국의 2016년도 통계에 따르면 정회원 수와 준회원 통계에서 정회원 8,453명(정회원 1년 급에서 은퇴직전의 정회원 수)이며 준회원은 680명이다. 합이 9,133명이다. 그런데 지난 해 32회 총회 선거권자를 보면 9,119명이다.(정회원 11년급 이상과 동수의 평신도 수) 만일 여기에 준회원 680명만이 아니라 11년급 이하 정회원 수와 동수의 평신도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지난 해 통계로 보면 선거권자는 18,266명이다. 지난해 선거권자 9,119명과 비교해 본다면 선거권자는 배로 늘어나지만 그 수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수이다. 그러면 “선거권자 20,000명으로 불법 선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인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된다. 만명의 선거권자로 이뤄진 불법선거가 2만 명의 선거권자로 돈 안쓰는 선거로 진정 존경받을 감독및 감독회장이 탄생한다면 얼마든지 발 벗고 나설 일이겠지만 그 불법의 수준은 커지면 커졌지 과연 줄어들까하는 의문이다. 아마도 준회원 까지 동원해 감신출신자들의 감독 및 감독회장 당선 확률을 높이는 결과는 물론 불법선거의 도가 넘어 준회원들을 이용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지방에서는 학연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하며 지방 감리사선거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학교선배 따라가는 줄 세우기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이렇게 감신출신자들은 감독(12회 총회까지) 감독회장(13회 총회 이후) 당선을 위해
1) 동문들 사이에서 경쟁하며 자리다툼을 했고
2) 감리교회 내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서슴치 않았으며
3) 학연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며 장정고치기도 서슴치 않았고 기득권을 차지해 왔다.
결국 감신 출신자들의 야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불법선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감신총장선거 사태가 또 하나의 모델이다.
제안자는 순순한 마음으로 제안했다고 보겠지만 그로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제안자의 의도대로 부정선거 방지가 아니라 더욱 무너지는 감리교회의 전락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제안자는 준회원 선거권 부여가 순수한마음의 제안이겠지만 진정 그리되길 바란다면 우선 감신출신자들의 동문개념부터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감신 학부생 출신자들의 피선거권을 위해서는 감신야간생, M. Div, 박사원 등 모든 감신을 거쳐 간 이들을 동문이라며 표를 구한다. 그런데 저들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저들이 왜 감신이냐고 한다.
또한 1980년대 전후에 있었던 감신 야간생들을 감신출신이라는 것은 감신은 거부한다. 당시 6개 연회신학교를 통합해 감리교협성신학교 이름을 가지는 순간 감리교야간신학교 운영은 마감되었고 학적부를 협성대로 보냈다. 그렇다고 협성에서는 7개신학교 통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이들은 감신 출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민사상일까? 당시 야간생들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은 협성대에서 발급하고 있다. 당시 감신 야간생 출신자들은 이력서에 감리교신학대학이라고 쓴다. 그런데 감신 학부출신자들은 이를 거부한다. 그렇다고 협성신학교라고 쓸 수도 없다. 그런데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협성에서 떼어야 하니 이들의 소속은 어딘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처신에 딸렸다. 감리교회 본부 산하에 속한 신학대학의 모든 출신자들을 감리교 신학대학의 동문으로 받아들인다면 해결된다. 감리교회 목사라면 학연도 경쟁도 없는 진정한 동문, 동역자로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같은 동문수학한 동기 동창이라도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상대 이어야하는 상황에서 그림의 떡이다.
- 그렇다고 항상 준회원의 선거권을 거부해야 하는가? 아니다.
지난 감리교회 역사 중 1930년부터 90년 가까이 감리교회 기득권을 가졌으니 향후 30년만이라도 모든 기득권에서 내려놓겠다고 선언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전 감리교신학대학 출신자들을 통 털어 보아도 동의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1) 학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금 3개 신학대학의 전도사 배출을 중지하고 3개 신학대학의 대학원과정을 통합해 배출 통로를 하나로 하고 그 첫 졸업생이 준회원이 된 후 치러지는 첫 번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선거권 부여는 가능하다. 학연싸움의 씨를 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또 3개 신학대학 통합 이전이라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 기득권을 내려놓고 감리교신학대학, 감리교대전(목원)신학대학, 감리교협성신학대학의 출신자들이 모두가 감리교신학대학의 총 동문이라고 생각하고 감리교회 산하 어느 신학대학교의 출신자라도 당선의 길을 열어 골 깊은 학연의 문제에 치유에 앞장선다면 가능하다.
3) 그러나 이것저것 살펴도 그 어느 무엇보다도 현재 갈등을 빚는 총장선출문제 해결이 우선일 것이다. 이런 모습으론 감리교회를 변화시킨다는 능력이 없다고 본다. 희망을 보인 감리교회 안에서 준회원들의 선거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준회원들은 선거도구일 뿐이며 그 처지가 곤란해 질 것이다.(사실 어느 단체든 준회원들에게 선거권 부여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정회원 1년급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자함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감리교회 위기에는 목원과 협성에 있지 아니하고 감신에게 있다고 본다. 이 책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성과 내려놓음이 없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향후 10년도 못가서 대 혼란이 올 것이다. 그 책임이 특별히 감리교신학대학에 있다고 감히 말한다. 이 글을 올리는 필자가 감신 출신자들에게 돌팔매를 맞는다 해도 이를 담대히 선포한다. 지금 감리교회에는 정체성도, 웨슬리정신도, 감리교 미래를 향한 정책도, 사회를 향한 외침도, 소외된 자들을 끌어안는 사랑도 선교비전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감독선거(기득권 자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루터 종교개혁 500년을 부르짖으면서도 종교(감리교회)개혁의 의지도 없다.
감리교회 위기의 현장에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영적지도자들인 감독 및 감독회장도, 웨슬리신학자도, 성서학자도, 교회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도, 우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회자도, 모두가 내놓으라하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들이 모인 감리교회가 위기인 것이 기적만 같다. 지금의 준회원들이 10년 20년 후 일해야 할 감리교회를 바라보며 이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