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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인 전도운동본부 감사청원서
김교석
- 2015
- 2017-08-15 00:47:40
수 신 : 전명구 감독회장
참 조 : 제32회 총회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주익
청 원 : 100만인 전도운동본부에 대한 감사 청원
주님의 은총이 전명구 감독회장님과 총회 감사위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0만인 전도운동을 통하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모든 행정은 교리와 장정과 본부내규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합니다. 100만인 전도운동본부를 조직하면서 본부장을 총무 급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 장정이나 본부내규 상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와 그런 결정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중점 감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아 래 -
- 장정 269단 제160조 (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1항의 위배 여부
- 본부직원 정원 외(外) 채용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본부 내규 [7. 정원내규, 제4조 임직원의 정원, 별지 제49호] 위배 여부
- 청원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청원인 :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