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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이사회 귀하: 소급징수,강행하려는겁니까?
주병환
- 2112
- 2017-08-19 21:51:31
소위 말하는 신은급법이 강제되던 시기,
감리연금가입을 강제받고 매달 또박또박 감리연금을 납입한 목사들(1)과
그 시기 형편이 안돼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목사들(2)을 대상으로 해서
신은급법이 폐지된 지금 와서, 소급입법행위를 통해
그 시기 해당사항이 없던 목사들이 3년에 1회 개인은급부담금을 내던 걸 적용시켜,
(1)번군의 목사들에게는 그 시기 개인은급부담금의 절반액을 소급징수하고,
(2)번군의 목사들에게는 그 시기 개인은급부담금의 전액을 기어코 소급징수하려 합니까?
안될 일입니다. 그 이유는,
(1)번군의 목사들의 경우는, 신은급법 자체가 <개인은급부담금을 매월 납부하는 교역자의 경우는
3년에 1번 내던 개인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규정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은급이 강제되던 그 시기, 매달 또박또박 감리연금을 불입한 목사들을 대상으로
<3년에 1회 내는 개인은급부담금의 1/2>을 소급 징수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장정의 법규정을 짓뭉개고 밀어부치는 전대미문의 불법적 발상입니다.
그럼에도 은급재단이사들과 더불어 장정개정위원들을 설득시켜 밀어부치면...
은급실무자는, 그 후유증으로 옷을 벗어야할 정도의 후폭풍에 직면케될 겁니다.
(2)번군의 목사들에게도 소급입법을 통한 강제징수는 안 될 일입니다.
소급입법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급부에서는... (2)번군의 목사들이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이분들이 은퇴할 때,
신은급법 시기 8년 동안의 은급금 수령문제가 어떻게 되는 지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법한 유권해석을 받고, 그 사실을 해당목사님들에게 널리 고지하여
(2)번군의 목사들이 어느 내용의 불이익을 받게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2)번군의 목사들이 전후 상황을 헤아려서, 그 유권해석 상의 결론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해달라 요청하든지 하겠지요.
은급부는... 그때 가서
(2)번군의 목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호합의 하에 협상안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시점에서의 일방적인 소급입법은 불법이고,
그같은 소급입급행위를 기어코 밀어부치는 것은, <본부의 오만한 갑질행위>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멈추세요.
갑질은... 무능함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