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목사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성호
  • 3172
  • 2017-08-29 20:48:32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은 직권으로 문대식 목사 직임을 정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재판위원회에 제소할 것인가?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어떤 벌칙을 적용할 것인가?
직임정지 이상(정직,면직, 출교) 어떤 벌칙이 타당한가?
현실 가능성은?

【215】 제106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⑯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와 사회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장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이 의무를 행한다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 중 고소당해 구속당했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문대식 목사가 직임 정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요청 없이도 감독 직권 직임정지는 문제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목사는 이미 교회에 사임의사를 밝혔다 하는데 감리사가 소집한 구역인사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있을지라도 늘기쁜교회 구역인사위원회가 감리사에게 청원하여 이임 결의를 하든 혹은 감독이 (담임목사) 직임 정지를 하든 현실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적법하지는 않더라도 사임 의사를 밝혔으니 남은 절차는 적법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던져준 충격과 청소년을 성추행한 교역자에 대한 직임정지로만 끝날 것인가? 장정에 규정한 대로 재판위원회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인가? 서울연회 감독은 이 판단 여부를 해야하는데, 직임정지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재판위원회에 기소하고 범과에 따른 벌칙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 충남 서천에서 목회하는  50대 목사가 아동 2명을 성추행하고 징역 8개월 형을 받고 복역한 후 정직 6개월을 받은 바 있고, 또 부산에서 목회하는 40대 목사는 청소년을 성추행하여 1년 6개월 형을 받고 출소했는데, 교회 재판 판결을 받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추행을 했음에도 정직 벌칙만 주어지고 해당 목회지에게 그대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 관념과 국민 정서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가 있는 감리회 재판의 현실을 고려할때 감독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는 것에 무슨 희망을 걸겠는가 싶어도 당연 감독은 직임정지만 명할 것이 아니라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 범과에 따른 벌칙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의 문제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장정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범과에 따른 벌칙의 적용이 부조리한 데에 있습니다. 성적 사건에 관해선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간 성관계 및 결혼 포함), 간음>에 한하고 있을 뿐 아청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987】 제3조(범과의 종류)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는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최대 정직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저는 아동, 청소년 성추행 교역자에게는 면직 이상(면직 혹은 출교)의 벌칙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당 목회지를 떠나게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배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장정개정안에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추가 및 신설 제안을 못한 것이 아쉽니다. 감리교여성연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제출이 있었지만 상당한 내용의 개정안이 장개위에서 부결된 상황이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10월 입법의회에 개정이 없다면 문대식 목사는 정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빨리 처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처벌 수위도 정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어놓아야 하지만,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 취급을 받는 늘기쁜교회 회복을 위해 감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최선인가? 골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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