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전도운동본부를 감사하라!

김교석
  • 2137
  • 2017-09-07 08:11:46
감사위원회의 100만 전도운동본부 감사 거부에 대한 반론

-- 감사위원회는 100만 전도운동본부를 감사하라! --

 

본부 감사위원회에서는 100만 전도운동본부에 대한 감사청원을 거부했다. 100만 전도운동본부 본부장이 불법적으로 임명되었지만, 장정에 명시된 기구가 아니라 하여 감사할 수 없다는 요상한(?) 논리를 개발했다. 특별감사대상이고, 감독회장이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기독교타임즈 보도자료). 그렇다면 과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감독회장이 불법으로 조직한 기구라면서, 감독회장이 특별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 아닌가.

과연 이런 주장과 결정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연히 100만 전도운동본부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왜 그럴까? 장정규정에 의하면 본부 감사는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100만 전도운동본부의 본부장은 본부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장정에도 없는 본부 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 또한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 논리상이나 법리상으로 타당한 것이다.

더구나 교리와 장정이나 본부내규 상에 명시되지 않은 본부기구라면 더욱 감사해야 함이 마땅한 일이다. 어떻게 장정규정도 없고, 내규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본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감사위원회가 본 건을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100만 전도운동본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려는 발상으로 보일 뿐이다. 장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감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감사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비겁하게 변명하지 말고 100만 전도운동본부를 감사하기 바란다.

만약 하지 못하겠거든, 감사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명예로운 일이다! 감사가 감사역할을 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고발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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