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에 대한 교계입장 표명 요청 - 감리회 동성애 대책 위원회 공문

이명재
  • 1916
  • 2017-09-04 23:04:19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발 공문

감동위 제 2017- 2호                                                      2017년 9월 4일

수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각 지방 감리사
참    조 : 각 교회 담임목사, 각 지방 사회평신도부장, 각 교회 평신도부장
제    목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교계입장 표명 요청

할렐루야!
기승을 부리던 무더운 날씨가 어느덧 지나가고 때를 따라 주님의 은혜로 각 교회마다 부흥과 평안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거론되는 등 시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나라가 어지러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위기 극복의 한 역할을 담당해 오곤 했습니다.
현 정부는 아래와 같이 개헌 공청회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는 개헌의 부당성을 알려드리오니 바쁘신 중에라도 교단의 생존과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헌법개정안에 대한 각 지역별 공청회에서 교계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공문을 각 지방 밴드나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I. 헌법개정안 내용의 심각성

민주주의 통치체재의 근간을 바꾸는 개헌,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일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하려는 음모와, 기독교를 차별하고 극단 무슬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들이 개헌안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는 세력들과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분아래 극단적 무슬림까지 보호하려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감리교 동성애 특별대책위원회’는 30년 만에 실시하는 헌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반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헌되지 않아야 할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헌법 11조에는 대한민국의 기본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기본권을 갖는 것인데 이를 사람으로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주권이 주어지고 심지어 중국, 일본을 비롯 폭력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무제한 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의 상당부분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공유하게 됨으로서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돨 것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이지 모든 사람의 헌법이 아닙니다.

둘째 : 차별금지 항목의 확대입니다.
차별금지 항목에 "언어, 인종 등"을 적시할 경우 “언어, 인종”이라는 단어에는 “극단적 무슬림까지 보호해야 하는 헌법이 되고” “등”이라는 표현은 “동성애를 포함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 항목은 국민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예외 규정을 두거나 경계를 분명히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금해야 합니다. 법은 명확해야 혼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 성 평등 조항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지만 성 평등 용어는 모든 성을 인정하며 동성애,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성 평등의 성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50여개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성 평등이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성 평등으로 바뀌어 진다면 헌법 개정 후 찾아올 변화는 1. 동성애 인정 2. 동성결혼 합법 3. 동성애 교육 의무화 4. 모든 성관계 허용(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포함) 5. 모든 결합 허용(일부다처, 근친 포함)으로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26일 열린 ‘2017년 정기국회대비 국회의원 워크’샵에서 성 평등을 당론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성 평등으로 개헌되면 가정과 나라의 근본은 무너질 것입니다. 창조질서를 거스리는 “성 평등”조항은  가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극 반대해야 합니다.

넷째 :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방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군대와 학교에 동성애를 적극 옹호해 왔고 특히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이 기관의 반국민적 정서와 행위만으로도 기관존립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을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기관장으로 선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를 헌법기관화 하는 편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 ‘근로’라는 노동만을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고용주와 고용인 외 권리와 의무가 모두 중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만 중시하는 개념은 다분히 사회적 이념으로 좌 편향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로의 의미와 고용주와 고용인이 상생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II.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 대책위원회서 개헌에 대하여 보는 입장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헌추진은

하나. 현정부가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정부가 입법마저 할 수 있는 권한을 취하게 됨으로 대통령 중심의 독재정권을 지향점으로 삼으려는 교묘한 술수이며

하나. 기독교 탄압을 법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기독교의 생존권을 파괴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으며

하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속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헌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비인권적, 반대한민국적, 반국민적, 반민주적 개헌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상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현 정부의 개헌에 대하여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 개헌의 방향을 바로 잡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표명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각 교회의 담임목사님들께 다음의 협조를 겸허히 구합니다.

-   다    음  -


1. 광고시간을 활용하는 등 개헌안의 내용에 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성도들에게 주변 시민들에게 이러한 반 빈주적인 개헌안에 관하여 적극 알림으로 국민들이 개헌의지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바로 알림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3. 각 도, 시의 개헌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올바른 가치관을 분명히 제시해 주셔서 개헌안 수정을 적극 유도해 주십시오.
4. 특별 예배 시간 편성과 기도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II.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일정(8월 29일-9월 28일)

▲8월29일 부산·울산·경남 (부산시청 대회의실)
▲8월31일 광주·전남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9월5일 대구·경북 (대구시청 대회의실)
▲9월7일 전북 (전북도청 대회의실)
▲9월12일 대전·충남·세종 (대전시청 대회의실)
▲9월14일 강원 (강원도청 대회의실)
▲9월19일 충북 (충북도청 대회의실)
▲9월21일 제주 (제주도청 대회의실)
▲9월26일 경기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9월27일 경기 (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
▲9월28일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위 원 장 윤 보 환  감독

사무총장  권  세 광  목사 ☎010-5409-1478

서         기  이  명 재  목사 ☎010-2565-3757

(우)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 감리회관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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