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전도운동본부의 실체

백영찬
  • 2044
  • 2017-09-18 00:26:34
 

                                            100만전도운동본부의 실체

100만전도운동본부는 본부 내규에 의거 합법기관으로 탄생되었으며, 이 시대 감리회 전도와 부흥성장에 꼭 필요한 “전문전도촉진기구” 이다.

감리회전도부흥운동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그 효시는 * 1903년 “하디” 선교사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 1909년 “매리안 스톡스”의 5만구령 기도운동은 “100만구령”의 불씨가 되어 전도의 불길을 태웠고, * 근자에 김진호 감독회장의 7,000교회 300만 전도운동이 있었으나 연회나 개 교회에 맡겨두고, 추진동력이 없었기에 구호에만 그쳤으며 그 후 선거소송사태로 성장은 퇴보되고 오늘에 이르렀다.

* 2017년 지난역사를 거울삼아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리회부흥을 위한 묘안으로 “100만전도운동본부”를 설치하였다.

 

(100만전도운동본부 설립은 합법적이다.)

“중략 다만 특별한 사유에 따라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회장이 법과 예산이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 직원채용규정 제 3조 1항)

100만전도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특별한 사유이고, 임시기관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워진 기관이다. 본부장은 특별한 사유를 충족시키는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하여 직임을 줄 수 있다.

계약직은 특별한 사유에 따라 대표도 선정하여 둘 수 있으며,  비근한 예로 감독회장대행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장로교 장로인 백현기 변호사를 감리회 대표로 임명하여 근무 한 바 도 있다.

  1. 100만전도운동본부 설치 근거


제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 시, 회의자료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 제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자료 중요내용

1)조직-100만전도운동본부를 조직하며 본부장 1명과 직원을 둔다.

2)소속-감독회장 직속으로 한다.

3)위치-감리회본부가 있는 감리회관 내에 둔다.

4)본부장 및 직원 임명-①본부장은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은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③직원은 본부에서 파견하거나 계약직으로 한다.

5)재정-본부의 예산 지원 및 후원금(교회, 단체, 개인)으로 한다.

  1. 100만전도운동본부 설치에 따른 본부 내규 결의


1) 제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 시, 100만전도운동본부 설치 결의에 따라서 본 부 내규소위원회에서 내규를 보완하여 다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의됨.

2) 제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 시, 100만전도운동본부 규정이 포함된 본부 내 규 개정이 원안대로 인준 결의됨.

  1. 직원 파견에 대한 인사위 결의


1) 본부인사위원회(2017. 2. 10.) 시, 신규부서(100만전도운동본부)의 직원 파견 (홍**, 신**, 박**, 김**)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됨.

2) 본부인사위원회(2017. 5. 15.) 시, 100만전도운동본부 파견 직원 기간 명 시는 4년간으로 하되 1년씩 갱신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됨.

* 인사위원회 회의록 참조

 

(결 론)

100만전도운동본부는 감독회의에서 심의하고, 1,2차 총회실행부회의의 결의를 거쳐 설립되었고, 본부장 채용도 합법이며, 본부 직원들은 신규 채용된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따라서 감리회의 생명인 전도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힘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오는 입법총회에서 감리회공식기구로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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