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안, 앞으로 교회가 걱정된다

채재관
  • 1853
  • 2017-09-24 19:26:59
직권파송기간 60일 –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2명 이상중에서 1명을 파송하게 하는 현행 법안을 60일 이내로 대폭 줄여 시행하는 개정안이  장개위에서 가결됐다고 한다. 앞서 게재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큰 혼란을 겪을게 뻔하다. 갑자기 담임자가 이임을 하고 공석이 된 경우 어떻게 2달 안에 후임자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인물을 고르기가 떡고르듯 그렇게 쉬운 일인가? 현행대로 적어도 180일 정도는 교회에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송권을 가진 감독 주위에 맴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감리회는 감독선거로 인해 이런저런 폐해가 적지 않은데, 이제부터는 직권파송권을 가진 감독 주위에 더 많은 인재들이 (?) 몰릴 것이다. 잘만하면 그 지방 감리사와 연회감독이 뜻만 맞으면 자기들이 심으려는 인물이 기회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될 우려가 많아진다. 2달이면 감리사가 인사구역회를 적당한 구실로 막기만 해도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독선거는 더 치열해질 것이고, 거기 선거에 빌붙어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도 많아지겠지. 정말 앞으로의 교회가 걱정된다.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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