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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임기에 대한 개정안 상정을 우려한다
장병선
- 1876
- 2017-09-22 16:45:32
다시 과거로 돌이키려는 개정안은 통과 되어서는 안 된다.
2년, 게다가 겸임제라면 감독회장은 허수아비가 되고 말 것이다. 4년 전임제인 현재에도
감독회장이 과연 공교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데,
목회를 하면서 방만한 교단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감독회장직은 명예를 탐하는 자들의 목표가 되고, 소수의 정치꾼 마피아들이 본부를
장악하고 지배함으로 감리회는 무기력, 무비젼의 죽은 교회가 되어갈 것이다.
차라리 현임기의 배인 8년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종신 감독회장제가 낫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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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2년겸임제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1표차로 부결된바 있던 감독회장2년겸임제가 21일 모인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 또 상정되어 결국 입법의회 상정이 가결됐다. 무기명 표결결과는 12:2로 압도적이었다.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은퇴한다”는 내용이며 ‘연회감독을 역임한 이’로서 25년 이상 정회원으로 목회한 이만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있다.
감독회장의 예우 – 감독회장의 예우 – 감독회장2년겸임제가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4년전임제가 유지될 시 감독회장에게 임기만료 후 유지재단 명의의 사택을 제공하고 감독으로 예우하자는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상정 결의됐다.
감독회장의 은퇴 – 감독회장 임기만료후 은퇴하여 지도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감리회나 한국교회에 손해이므로 즉시 은퇴 규정을 폐지해 대외협력기구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이 안에 단 2명만이 찬성하며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