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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위법적 소송대리인 자격
관리자
- 1893
- 2017-10-01 21:19:57
노재신 목사는 '호남선교연회 결의 무효 가처분'을 채권자의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호남선교연회'입니다.
채무자 '호남선교연회'는 교리와 장정(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의해 규정된 경계구역인 '호남선교연회'에 속한 연회원들의 최고의 의결기구이자 감리회의 여러 의회기구 '연회' 중의 하나인 '호남선교연회'(의장 전명구 관리감독)입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유) 로고스(이하 로고스)는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2017.09.20.자로 열린 광주지방법원 심문기일에 참석하였고 '답변서'란 이름으로 '채무자 소송 대리인'으로써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몇 가지의 불법적인 소송대리인으로써의 로고스의 자격 문제에 대한 의혹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며 질의를 합니다.
- 로고스는 어떠한 경위로 의회기구인 '호남선교연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 채무자는 의회기구인 '호남선교연회'입니다. 알기론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세우기 위한 그 어떠한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고스가 채무자(호남선교연회, 의장: 전명구 관리감독)의 소송대리인으로 세워진 것은 불법입니다.
- 누군가의 변호인(소송대리인)으로 법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위법적인 선정 기준으로 세움을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로고스는 '호남선교연회'의 소송대리인으로써의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해 선정된 것이 분명한 지의 스스로의 책임감 있는 변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 만약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불법적인 요소에 의해 소송대리인이 되었다면 차후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로고스가 소송대리인으로써 변호에 나선것은 의회기구로서의 호남선교연회'(대표자: 의장 전명구 관리감독)의 요청에 의한 것 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으로써의 '호남선교연회본부'(대표자: 관리감독 전명구)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 만약 호남선교연회본부(대표자: 관리감독 전명구)의 요청에 희해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다면 사건 2017카합256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자격없는 이에 의한 소송대리인으로 사칭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선교연회(대표자: 의장 전명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칭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아주 막중한 형사법을 위배하는 범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고스는 감리회 본부의 법적 자문기관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동안 감리회 내의 크고작은 법적인 문제에 관여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한 각종 소송대리인의 역할에도 그와 같은 위법적인 변호가 있었는 지도 추후 확인해 볼 것입니다.
로고스는 위와 같은 불법 소송대리인으로써의 위법적인 자격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법무법인으로서의 책임과 성의가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2017.10.10.자까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10.자까지 답변이 없을 시엔 모든 것을 인정한 것으로 여기고 형사 고소가 진행 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는 그 동안 감리회 본부의 법적 자문기관으로써 활동해 왔기에 부득불 이와 같이 감리교 홈페이지의 게시글로 질의함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7.10.01
사건 2017카합256 "호남선교연회 결의 무효 가처분"의 채권자인 노재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