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교연회 특별법'을 폐지시켜 주십시요.

관리자
  • 1794
  • 2017-10-10 19:40:10
금번 입법의(총)회를 통해 2012년도에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리와 장정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635,636쪽) 40. '호남선교연회 특별법'을 폐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호남선교연회 특별법은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6장 국내외선교연회와 제4편 의회법 제5장 선교연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호남선교연회특별법'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과 제4편 의회법의 내용을 스스로 거스르는 '반교리와 장정적 특별법'으로써 참으로 기묘하고도 해괴망측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2. 선교연회는 실질적으로 현재 감리회 안에서 '호남선교연회'만이 조직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선교연회 특별법을 재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및 제4편 의회법의 내용을 무용하게 만들며 관리감독인 감독회장의 권한만을 호남선교연회 내에서 확대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인 감독회장은 호남선교연회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호남 출신도 아닌 타연회 소속이자 서울에 거주하는 감독회장이 '호남선교연회본부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감독회장은 감리회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라 하여도 타연회와 마찬가지로 호남선교연회의 대표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이라 하여도 타연회와의 차별이며 불공정함 입니다.

  4. 감독회장이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이 되는 것은 지난 감독회장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호남선교연회의 담합된 표심과 감독회장 후보와의 야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선교연회의 담합적 표심이 전체 감리교회의 선거판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다른 정연회의 표심과 어긋난 결과를 만들어 낼수도 있는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호남선교연회 특별법은 지난 감독회장과 전관리자를 옹호하는 몇몇의 타락한 권력자들의 야합과 담합에 의해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불법적 적폐의 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감독회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호남선교연회는 연회로서의 독립심을 상실해 갈 것이며, 감독회장의 선거가 있을 때라면 후보의 됨됨이와 전체 감리회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한표의 행사가 아닌 호남선교연회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담합으로 타락한  한 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호남선교연회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7. 이미 호남선교연회는 교리와 장정을 악용하여 수많은 불법을 양산해 놓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이미 제31회 총회 호남선교연회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8. '제31회 총회 호남선교연회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광일)의 보고가 거짓된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외에 세워져야 할 거룩한 호남선교연회가 교권을 갖은 타락한 몇 몇 사람에 의하여 호남선교연회는 비리와 불법 위에 세워진 위태롭고 흉물스런 감리회의 수치가 되어 있슴입니다.

  9. 이러한 수치를 과감히 벗어 버리고 호남선교연회도 타 연회들과 같이 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라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금번 '입법의(총)회'에서 호남선교연회 특별법을 폐지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0. 지난 2004년 3월 26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상정되어 입법의회 인준이 2017년 현재까지도 미뤄져 왔던 '호남선교연회 내규'를 교리와 장정(준용규칙)에 따라 인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리와 장정 [231] 제122조(준용규칙) 국내외 선교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조직과 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준용하고자 하는 조직과 직무등의 내용은 입법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11. 더불어 2011년에 호남선교연회내에서 교리와 장정의 준용규칙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재정하어 시행하고 있는 위법적인 '호남선교연회본부 행정내규' 또한 심사, 개정, 인준하여 주심으로 '호남선교연회 내규'와의 혼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선교연회이지만 감독회장 후보와 감독회장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떳떳하고 당당한 호남선교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함창석 2017-10-09 감리회 제사(祭祀)
다음 관리자 2017-10-10 원한을 풀고야 만 과부